판시사항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 1992.9.22. 선고 92다166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75.6m2를 임차하여 밥상의 칠을 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구정 연휴로 휴무중이던 1991.2.17.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던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건물내부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화재가 동네아이들의 쥐불놀이에 기인한 실화로는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비록 위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며 피고가 1991.2.13.부터 구정휴무로 작업을 중지하면서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고 공장문을 닫는 등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임차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형평의 이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시골에 위치하여 평소에 건물을 지키기 위한 수위 등을 둘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 있는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가 설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