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 1982.8.24 선고 82다카254판결 ;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임차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점포의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점포의 화재가 그 점포천정내의 옥내전선이 합선된 것으로추정하면서 이 사건 화재발생 9개월전에 원고가 전기공사면허 등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그가 규격품이 아닌 전선으로 바꾸어 시공하였으며 원고가 다른 입주자들보다 많은 전기량을 소비하면서 종전보다 많은 전선을 기존분전판에서 끌어내려 사용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점포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인불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것이 불가항력이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는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65.11.23 선고 65라1898 판결 )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가항력으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