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요지
담보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대리인의 무권대림와 횡령으로 인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4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2
피고,
DD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EEE(변경 후 상호명 : 주식회사 FF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들이고, 원고 AAA는 원고 BBB, CCC의 모(母)이다.
나. 원고 AAA는 2010. 4. 19. 이 사건 회사의 재무이사인 GGG에게 자금차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GG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0. 5. 19. 사채업자인 HHH으로부터 변제기는 2010. 8. 18.,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oo억 원을 차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o,ooo,ooo주를 제공하였다. 위 대출계약에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격이 급변하여 원금의 140% 및 1,348원 미만이 될 경우 원고 AAA가 즉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윤군식이 원고 AAA에게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담보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원금과 제 경비에 충당하여도 원고 AAA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하 HHH이 위와 같이 담보주식을 매도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반대매매조건'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 이전에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II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J투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AAA로부터 위임을 받은 GGG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상 차용금으로 위 JJ투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ooo만 주를 반환받았다.
라. 그런데 GGG은 2010. 7. 8. 이 사건 회사의 재무팀 팀장인 KKK과 공모하여 위 ooo만 주 중 원고 AAA의 자녀인 LLL 명의의 oo만 주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지만 나머지 oo만 주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HHH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oo억 원을 변제기는 2010. 8. 7., 이자는 월 3%로 하여 임의로 차용한 후 그 무렵 GGG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라 한다).
마. 이로써 HHH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원고 AAA 소유의 o,ooo,ooo주, 원고 BBB 소유의 o,ooo,ooo주, 원고 CCC 소유의 o,ooo,ooo주 합계 o,oo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의 반대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2010. 7. 12.과 같은 달 13. 이 사건 주식 중 oo,ooo주를 ooo,ooo,ooo원에 임의로 매각하였고, 2010. 7. 1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상량(최대 ooo,ooo주, 평균 주가 기준 매도가액 합계 최대 약 ooo,ooo,ooo원 상당)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라 한다).
바. GGG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10. 8. 18. 원고들을 대리하여 HHH으로부터 32억 1,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11. 18.,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계약에는 원고 AAA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격이 급변하여 원금의 160% 미만이 될 경우 원고 AAA가 즉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HHH은 원고 AAA에게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담보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원금과 제 경비에 충당하여도 원고 AAA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반대매매조건이 포함되었다.
사. HHH은 2010. 8. 말경부터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 이후 남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후 증권사를 통하여 별지 목록 중 MMM 양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라 한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HHH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0년 양도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원고 AAA 소유의 o,ooo,ooo주, 원고 BBB 소유의 o,ooo,ooo주, 원고 CCC 소유의 o,ooo,ooo주[이 사건 주식과 원고들이 2010. 6. 16. MMM에게 양도한 주식(원고 AAA : ooo,ooo주, 원고 BBB : ooo,ooo주, 원고 CCC : 1,008주)을 합한 것이다]에 관하여, 2012. 11. 5. 원고 A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3. 12. 1.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3), 같은 날 원고 BBB에게 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CCC에게 2010년 귀속분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제1, 3, 3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가 자인하는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이 자인하는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인 '양도사실', '양도가액' 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HHH은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반대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횡령행위 및 처분행위를 한 HHH 등으로부터 어떠한 금원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처분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고들이 이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에 관하여 HHH은 GGG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GGG의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위 매도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 AAA는 GGG에게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에 관하여 계약체결 및 갱신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므로 위 계약 이후 GGG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 HHH에게는 GGG에게 이 사건 주식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HHH의 이 사건 주식 매도행위는 양도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원고들은 2010. 10. 18. HHH과 사이에 2010. 11. 18. 대출금을 상환하고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은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주장
① 설령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HHH이 원고 AAA의 대출금 oo억 o,ooo만 원, GGG・HHH의 횡령부분 oo억 원 합계 oo억 o,ooo만 원에 관하여 변제충당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였는바, HHH의 위 변제충당 후의 매도행위는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고 AAA가 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 CCC의 예비적 주장) 설령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 주식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아무런 수권행위를 한 적이 없어 원고 AAA에 의해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 AAA 및 HHH에이루어진 주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 BBB,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의 GGG에 대한 위임 내용
원고 AAA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에 관하여 2010. 4. 19. GGG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1차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임장
위임인 : 원고 AAA
대리인 : GGG
상기 대리인에게 본인의 자금 차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0. 4. 19.
상기 위임인 원고 AAA」
또한, 원고 AAA가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에 관하여 GGG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제2차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임장
HHH 귀하
위임인 : 원고 AAA
수임인 : GGG
2010. 8. 18. 대출 연장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 원고 AAA」
2) GGG, KKK의 횡령으로 인한 유죄 판결
GGG은 2010. 8. 18. KKK으로부터 원고 AAA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o억 o,ooo만 원을 건네받아 HHH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GGG은 2010. 9. 29.경 HH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반대매매조건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고 남은 정산금 oo억 원, 2010. 10. 16. o억 o,ooo만 원, 2010. 10. 25. o억 원 등 합계 oo억 o,ooo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GGG을 위 o억 o,ooo만 원 및 oo억 o,ooo만 원의 각 횡령행위와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GGG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21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GGG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HH의 횡령으로 인한 유죄 판결
HHH은, GGG이 2010. 10. 25. 위 1억 원을 횡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GGG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정산금 교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GGG에게 1억 원을 교부하여 GGG의 o억 원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HHH을 위 횡령 방조행위와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로 인한 횡령, 횡령방조로 공소제기하였고,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HHH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786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HHH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GGG, KKK, HHH에 대한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GGG, KKK, HHH을 2015. 8. 21.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2016. 9. 9. GGG, KKK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8호로 GGG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KKK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HHH에 대한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1. GGG, KKK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GGG은 KKK과 공모하여
① 2010. 7. 8.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AA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3매 및 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고,
② 2010. 8. 18.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AA 명의의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2매를 각 위조하고,
2. GGG의 사문서위조 단독범행
GGG은
① 2010. 7. 8. 이 사건 GGG의 oo억 원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대부금액이 각 oo억 원, o억 원으로 된 원고 AAA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② 2010. 8. 31. 'HHH 귀하, 원고 AAA 위임대리인 GGG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반대가인 2,250원/주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한 o,ooo,ooo주 금액 o,ooo,ooo,ooo원임을 확인하며 동 매매보고서를 채권자 HHH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주식담보대출 약정서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8. 31. 확인인 원고 AAA의 대리인 GGG'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 AAA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③ 2010. 9. 29. 'HHH 귀하, 원고 AAA의 위임 대리인 GGG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한 후 잔량 주식 중 일부를 매도 신청하였으며, 위 주식을 2010. 9. 27.까지 o,ooo,ooo주를 o,ooo,ooo,ooo원에 매도하여 oo억 원을 채권자 HHH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매매보고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 9. 29. 확인인 원고 AAA의 대리인 GGG'이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 오매화 명의의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④ 2010. 9. 29. oo억 원, o억 o,ooo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AAA 명의의 영수증 2매를 위조하고,
3. HH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HHH은 2010. 10. 18. 원고들의 측근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RRR, NNN, PPP로부터 GGG, KKK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대출원금을 줄테니 담보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주식 중 상당수를 반대매매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한달 안에 대출금을 받고 담보 주식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시 보관중인 원고들의 주식을 2010. 11. 18.까지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믿게 한 다음, 몰래
김주운을 만나 2010. 9. 29.부터 2010. 10.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oo억 o,ooo만 원을 교부하여 모든 정산이 끝났으므로 그 이후로는 보관 중인 주식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 이후에도 보관 중인 이 사건 주식 중 oo만 주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몰래 2010. 10.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 중 원고들의 주식 총 oo만 주(매매대금 ooo,ooo,ooo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다. 판단
1) HHH의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의 정의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위 법상의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아래에서는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더구나 양도소득이 형사상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이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HH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위해서는, HH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여 이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처분행위의 구분
HHH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786 판결에서 확정된 2010. 7. 12.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처분된 주식 oo,ooo주 및 불상량(최대 ooo,ooo주)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이는 위 판결에서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와, ② 2010. 8. 26.부터 2010. 11.경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
우선,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본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윤군식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들 주식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행위를 원고들이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다)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
다음으로,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매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GGG이 원고 AAA 명의로 oo억 원을 차용한 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HHH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행위 당시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계약과 위 oo억 원에 관한 대출계약상의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며, GGG에게 HHH과 사이에 위 반대매매에 관한 제반 권한(이하 '이 사건 권한'이라 한다)이 있었거나 GGG이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GGG에게 이 사건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GGG이 이를 행사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HHH이 당시 GGG에게 위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HHH의 매도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소득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GGG에게 이 사건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고 김주운이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하거나 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이 GGG을 통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제1차 위임장에는 원고 AAA가 GGG에게 '자금 차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2차 위임장에는 '2010. 8. 18. 대출 연장건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GGG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권한과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GG은 자금을 차용하고 대출을 연장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체결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을 뿐이고,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GGG이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일응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GG이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하였고 HHH이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HHH이 이 사건 주식의 일부인 o,ooo,ooo주를 보관하던 중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2.부터 2010. 8. 25.까지 담보 주식 약 ooo,ooo주(최대량임)를 매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이 사건 HHH의 횡령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HHH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2010. 5. 19.)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2010. 8. 18.)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대매매를 한 바 있다[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에 의한 반대매매조건은 1주당 가치가 1,128원 미만(= oo억 o,ooo만 원 × 160% ÷
o,ooo,ooo주)이 되어야 하는데, 2010. 5. 19.부터 2010. 10. 18.까지 사이의 일자별 주가 공시내역(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② HHH은 GG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oo만 주에 관하여, 2010. 6. 18. GGG으로부터 'QQQ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ooo만 주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 AAA로부터 위 주식을 돌려받으라는 독촉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거짓으로 위 ooo만 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위 ooo만주를 HHH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GGG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그 당시 HHH은 GGG이 원고 AAA를 기망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③ 원고 AAA가 GGG에게 작성해 준 각 위임장에는 자금의 차입, 대출의 연장과 같이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권한만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HHH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HH으로서는 GGG이 이미 원고 AAA를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본인인 원고들에게 GGG 수권 범위를 확인하거나 원고들에게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반대매매조건 성취를 이유로 반대매매를 할 것임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본인인 원고들과 아무런 연락을 한 바 없다.
④ HHH은 명동에서 소위 전주(錢主)들과 차주(借主)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주식담보대출을 수차례 하였는바(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위와 같은 대부업자로서는 반대매매조건이 충족되어 주식을 시장에 처분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거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윤군식은 그러한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HHH은 이 사건 회사 내에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원고 AAA에게는 이 사건 주식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는바(을 제20호증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HHH은 원고 AAA에게 선담보 요구를 포함한 반대매매에 관한 절차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HH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ooo만 주를 QQQ로부터 반환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GGG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계약의 원금인 oo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KKK을 통하여 원고 AAA의 돈 o억 o,ooo만 원을 받고 이를 횡령하였는바, HHH은, 위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oo억 원을 oo억 o,ooo만 원과 o억 o,ooo만원으로 대출계약서를 나누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던 GGG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계약서의 금액을 나누어서 두 장으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GGG이 원고 AAA 명의로 oo억 원을 차용할 때에도 GGG으로부터 o억 원과 oo억 원으로 된 두 장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작성해 주었는데, HHH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GGG의 행위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달리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윤군식이 GGG의 행위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⑥ HHH은 2010. 10. 18. 원고 AAA 측인 RRR, NNN 등으로부터 GGG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원금 oo억 o,ooo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대출금 oo억 o,ooo만 원에 대하여 2010. 10. 18. 지급받을 이자에 대해서는 월 1.5%로 감액 계산하여 대출금 상환시 후취로 받을 것이며, 대출금 상환시 기존담보 반환은 2010. 11. 18.까지 정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2), GGG이 oo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에 관하여 HHH이 GGG에게 원고 AAA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었다면 이 사건 제2차 대출계약 당시까지 총 대출원금은 oo억 원임에도 마치 원금이 oo억 o,ooo만 원인 것처럼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처분하여 위 주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식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HHH도 GGG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거나 반대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
피고는, 본인인 원고들과 대리인인 GGG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양도라는 행위와 양도소득의 귀속 모두 원고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고, 단지 그 관리를 해태한 원고의 부작위만 있었던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GGG의 횡령에 대한 책임을 국가 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이 GGG이나 HHH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HHH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채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하여 위 청구권 상당액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식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양도된 이 사안의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GGG이 oo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것은 GGG이 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상대방인 HHH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의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GG의 이 사건 권한에 대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원고 AAA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GG의 위 대리행위가 권한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GGG의 무단 담보대출 및 HHH에 의한 반대매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고 AAA에 대하여는 oo,ooo,ooo원4), 원고 BBB에 대하여는 oo,ooo,ooo원이며, 원고 CCC에 대하여는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