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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58849 판결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법률사무이므로 그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국승]
제목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법률사무이므로 그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

요지

DDD는 원고소속 변호사로서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수료는 원고 소속 변호사 DDD의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법위)

사건

2013구합58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OO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20OO년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20OO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20OO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매출누락과 관련된 액수는 OOO원이다. 이하 20OO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OO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원(= OOO원 -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 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구성원 변호사이던 DDD은 친구인 EEE의 부탁을 받고, EEE의 부친이 FFFF에 CCC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알선 및 중개하게 된 점, 주식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고,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DDD은 원고 구성원 또는 변호사의 지위가 아닌 일반 개인의 지위에서 알선 및 중개행위를 한 점, 원고 대표변호사인 GGG은 DDD의 알선 및 중개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점, DDD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OO억 원을 송금받은 점, 원고는 HHH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점, DDD은 OO억 원 중 OO억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DDD은 IIII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HHH에게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OO억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작성 등

(가) DDD은 20OO. 2.경 HHH에게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매수자문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HHH(또는 HHH이 지정하는 제3자로서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주체가 되는 개인 및/또는 주식회사를 모두 칭한다)과 원고는 CCC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HHH이 CCC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 매수자문을 원고에게 의뢰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해 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수대상 목적물의 표시)

CCC에 대한 경영권 및 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CCC 발행주식(OOO만 주)의 OO%(OOO만주)가량

제3조(용역의 내용)

원고는 HHH에게 목적물의 매도자를 소개하고, HHH과 원고 간에 매매계약에 관련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HHH과 매도자 간의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2. HHH과 매도자의 상호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의견 조정

3. 매매를 위한 실사 협조

4. 매매계약서 등 관련 법률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제4조(독점적 권리의 부여)

① HHH은 원고가 직접 소개한 본 건 매매협상에 있어 원고에게 유일한 용역제공자 및 협상창구로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② HHH은 본 건 매도자 간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 매매예약, 가계약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매 본계약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예비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제5조의 용역 수행기간 중에 제3자와 목적물의 매수 자문용역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제5조(용역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간은 본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인수시점 또는 20○○. 6. 31.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로 하나,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용역수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용역비)

① HHH은 원고가 본 건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노력한 점과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여 제5조의 용역 수행기간 내에 HHH과 본 건 매도자 간에 매매 본계약의 체결이 성공한 때에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용역비(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② 용역비 및 그 지급 방법

가.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OOO원)의 O%를 지급하되,

나. 매매 본계약서 체결일에 위 가항 금액 인수대금의 O%의 OO%(위 인수대금의 O.O%)를 지급하고,

다. CCC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OO. 3. 21.로 예정)에 위 가항 금액(인수대금의 O%)의 OO%(인수대금의 O.O%)를 지급한다.

(나) IIII는 20OO. 2.경 HHH을 CCC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매수자문 용역체결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 자금흐름 내역 및 확인서 등 작성

(가) CCC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 내역은 별지 'CCC(주) M&A; 관련 OO억 대금 이체 흐름도' 기재와 같고, 최종 사용처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OO. 6. 10. GGG 명의 계좌로 O억 OOO만 원 이체

<이후 사용내역>

○ 20○○. 6. 10. 원고에 대한 DDD 대여금 O억 OOO만 원 상환

○ 20○○. 6. 11. 원고 소속 변호사 JJJ에 대한 인센티브 O억 원 지급

20OO. 7. 17. GGG 명의 계좌로 O억 원 이체

20○○. 7. 30. 원고 소속 변호사 11명에 대한 인센티브 합계 O억 OOO만 원 지급

20OO. 7. 17. KKK에게 O억 OOO만 원 이체

20OO. 10. 10. LLLL에 대한 DDD의 대여금 O억 원 상환

<대여금 사용내역>

○ 20○○. 10. 10. 법무법인 MMNN에 대한 DDD 대여금 OOO만 원 상환

○ 20○○. 10. 16. GGG에게 O억 원 이체, GGG은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O억 원 상환

○ 20○○. 10. 28. 원고에 대한 GGG의 대여금 O억원 상환

20OO. 10. 24. 원고에게 GGG의 대여금 O억 원 상환

20○○. 12. 24. 원고에 대한 DDD의 대여금 O억 OOO만 원 상환

20OO. 1. 29. DDD 개인투자(☆☆☆) O.O억 원

(나) QQQQ 대표이사 PPP은 20○○. 6. 4. "금일 IIII로부터 입금된 OO억 원은 CCC M&A;와 관련된 원고에게 지급된 변호사 자문수수료로, 본인은 본 금액을 원고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지급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20○○. 7. 10. "금일 IIII로부터 입금된 O억 원은 CCC M&A;와 관련 원고에게 지급된 변호사 자문수수료로, 본인은 본 금액을 원고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지급 후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DDD은 IIII에게 "CCC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OO억 원을 QQQQ를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고 변호사 DDD"이라는 확인서, "CCC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OO억 원이 20○○.6. 5. QQQQ를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 변호사" DDD이라는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라) HHH은 20○○. 6. 9. DDD에게 "CCC 매수자문 용역계약 수수료 중 일부인 OO억 원을 20○○. 6. 5.경 QQQQ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중 O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억 원은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O억 원에 대해서는 20○○. 8. 10.까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약속 및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DDD은 IIII에게 ① "20○○. 10. 17. 법률자문 수수료 중 O억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DDD"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② "20○○. 법률자문 수수료 중 O억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OO억 원 수령). DDD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③ "20○○. 11. 10. 법률자문 수수료 중 O억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OO억 원 수령). DDD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④ "20○○. 12. 23. 법률자문 수수료 중 O억 OOO만 원을 추가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합계 OO.O억 원). DDD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 ⑤ "20OO. 1. 29. 법률자문 수수료 O억 OOO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드립니다. DDD 변호사"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3) 고발 등

RR세무서장은 20OO. 7.경 DDD, GGG,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DDD, GGG은 20OO. 8. 5.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OOOO고약OOOO)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DDD, GGG은 서울중앙지방법원(OOO고정OOO)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4) 관련인들의 진술

(가) HHH은 20OO. 5. 1.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20OO.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OO고정OOOO)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OO. 5. 1.자 진술>

○ CCC에 대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딜이 2 ~ 3개월 내에 완결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계약서 상대방을 원고로 하든 DDD 변호사 개인으로 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 QQQQ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O억 원씩 도합 OO억 원이고, 이 돈은 애당초 2 ~ 3개월이면 완성될 것으로 생각했던 딜이 1년도 넘게 계속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DDD 변호사가 1년 6개월가량 시간을 소비하고 수많은 노력을 한 점, 딜 성공을 위해 개인적으로 거액의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부분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 애당초 작성된 계약서 내지 계약 내용이 M&A; 진행되면서 수차례 변경, 수정되었고, 대금 중 O%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매도인이 요구하는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시켜 주기로 하는데 따른 성공보수의 의미였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매각대금을 감액해 준 것이 사실상 없었고, M&A;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어 최초 매수자문계약내용은 수정 변경되었고, 딜이 중간에 사실상 무효화 내지 포기되어 최초 매수자문계약은 무효화 내지 포기되어 최초의 매수자문계약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M&A; 성사를 위해 DDD 변호사 측이 보수감액 등에 관해 양보한 결과 딜이 성사될 수 있었다.

○ 당시 CCC을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2세인 EEE의 절친인 DDD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었다. 제공한 용역은 매도자 측과의 협상, 특히 매매대금 액수 및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협의, 수차례에 걸친 매각협상 결렬시 양쪽 의사를 다시 조율하여 매매협상이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매수인 측의 매수의지 및 진정성 전달, 양측의 요구사항에 관한 합의 도출 등 딜의 성사를 위해 다각도에 걸친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 QQQQ를 통해 지급한 OO억 원은 DDD 변호사 개인의 노력과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였고, DDD 변호사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OO억 원은 딜 성사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다.

○ 소위 독점적 위임권이 DDD 변호사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M&A; 딜이라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DDD 변호사 개인이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애초에는 서로 간 신뢰를 보장하고 매수자문계약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 20○○. 6. 9.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 6. 5. CCC 매수자문용역 계약수수료 중 일부인 OO억 원을 QQQQ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O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억 원은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O억 원은 계약수수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형인 SSS과의 관계 때문에 IIII의 돈을 받으면서 DDD에게 부탁하여 빌리는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20OO. 6. 10.자 증언>

○ 20OO. 4.경 IIII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 소속 변호사인 DDD의 자문을 받아 20○○. 4.경 CCC을 인수하였다.

○ 당시 CCC의 오너가 TTT, UUU 회장 2명이 있었고, TTT의 사위 VVV 전무, UUU의 아들 EEE 이사가 있었는데, DDD은 EEE의 친구였다. 인수 과정에서 인수에 대한 독점적 위임권을 가지고 가격 조정과 소개를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20○○. 2.경 DDD으로부터 역할 등을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증인과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당시 원고가 아닌 DDD 변호사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자금담당이 형인 SSS이었는데, IIII가 계약 승낙시 SSS에게 자금이 나가는 부분을 체크시키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계약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 DDD이나 원고에 대해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 수사기관에서 "당시 DDD이 자기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법무법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고 하여 DDD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사 장기화로 많이 피곤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

○ GGG이 CCC 인수과정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작성시나 CCC 인수시 GGG을 본 적이 없다.

○ 매수 대리인으로 원고가 아닌 DDD 개인을 선임하였고, 부탁한 업무도 법률자문이 아니라 CCC M&A; 중개와 협상 역할이었다. 성공보수는 전체 딜의 O% 정도로, 통상 M&A; 업계에서 회계사 내지 M&A; 브로커들이 M&A; 물건을 중개하면서 거래가액의 O% 내지 O%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관행에 따라 책정된 것이다.

○ 수수료에는 법률자문 업무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저희가 법률팀이 있어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 의뢰하였고, 그 외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 팀에서 다 했던 것으로 안다.

○ CCC M&A; 진행 과정에서 원고 대표였던 GGG이나 다른 변호사가 업무에 관여한 적은 없다.

○ DDD이 20○○년 말경에 IIII로부터 받은 OO억 원은 당시 증인이 수감되어 있어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확인서 발급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DDD이 EEE과 오랫동안 CCC을 팔려고 노력했고,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DDD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측인 EEE에게 법률자문을 맡길 수는 없었다.

○ 결국 DDD에게 지급한 OO억 원은 법률자문료가 아니라 DDD이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들인 노력과 비용을 보전하고, 추가로 그 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 CCC M&A;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20○○. 2. 이후, IIII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 부만 만들어 SSS에게 전달하였다.

○ M&A;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GGG을 만나서 상의하거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

○ 계약서 제6조 제2항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나 법무법인 MMNN에 정식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적은 없다

(나) QQQQ 대표이사인 PPP은 2012. 5. 1.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QQQQ는 HHH이 CCC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 IIII가 QQQQ 계좌로 송금한 돈을 HHH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개인채무로 O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일부 금액인 O억 원을 HHH에게 전달하였고, HHH이 OO억 원을 DDD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 당시 CCC을 인수하였으나 SSS이 집행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HHH 지시로 대신 OO억 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딜 자체는 DDD 변호사라고 인식하였고, 원고는 법률에 대한 자문만 하는 것으로 안다.

(다) KKK은 20OO. 5. 14. RR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원고에 입사할 당시 O억 원을 출자하였다.

○ DDD 계좌에서 20○○. 7. 17. 본인 계좌로 O억 OOO만 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 다만 20○○. 8.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이나 지분 양도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 돈을 퇴직에 따른 지분양도 대가로 생각해 왔다.

○ 본인의 투자지분이 누구한테 인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지분 양도 대가로 O원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돈을 지분양도의 대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 법인에 기여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후 입금된 금액이므로, 퇴사시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였다.

(라) DDD은 20OO. 5. 16.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20OO. 6. 18. 이 법원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OO. 5. 16.자 진술>

○ 20OO년 말부터 친구 EEE의 부친이 CCC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실패 후 2007년 IIII 회장의 아들인 HHH을 만나 CCC 지분 매각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CCC을 인수하겠다고 저를 찾아왔고, 여러 차례 사기성 있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쓸 수는 없어 일단 계약서를 쓰고 딜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더니, HHH이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는 개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 매수자문 용역의 대가로 OO억 원을 받았다. OO억 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고, 나머지 OO억 원은 매수자문 용역의 대가로 받았다.

○ QQQQ에서 제 AF은행 계좌에 20○○. 6. 5. O억 원, 20○○. 7. 10. O억 원을 입금받았고, IIII 회장이 제 AK은행 계좌에 20○○. 10. 17. O억 원, 20○○. 11. 6. O억 원, 20○○. 11. 10. O억 원, 20○○. 12. 23. O억 OOO만 원, 2009. 1. 29. O억 OOO만 원 등 OO억 원을 받았다.

○ 애당초 2 ~ 3개월이면 완성될 것으로 생각했던 딜이 1년도 넘게 계속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제가 1년 6개월가량 시간을 소비하고 수많은 노력을 한 점, 딜 성공을 위해 개인적으로 거액의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부분에 대해 보전해 주기로 약속받아 이에 OO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 애당초 작성된 계약서 내지 계약 내용이 M&A; 진행되면서 수차례 변경, 수정되었고, 대금 중 O%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매도인이 요구하는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시켜 주기로 하는데 따른 성공보수의 의미였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매각대금을 감액해 준 것이 사실상 없었고, M&A;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어 최초 매수자문계약내용은 수정 변경되었고, 거래가 중간에 사실상 무효화 내지 포기되어 최초 매수자문계약은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중도에 딜이 다시 진행되었고, 그때 M&A; 성사를 위해 보수감액 등에 관해 양보하여 딜이 성사되었다.

○ 당시 CCC을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2세인 EEE의 절친인 본인을 통하는 것이었다. 제공한 용역은 매도자 측과의 협상, 특히 매매대금 액수 및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협의, 수차례에 걸친 매각협상 결렬시 양쪽 의사를 다시 조율하여 매매협상이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매수인 측의 매수의지 및 진정성 전달, 양측의 요구사항에 관한 합의 도출 등 딜의 성사를 위해 다각도에 걸친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 QQQQ를 통해 지급받은 OO억 원은 제 개인의 노력과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였고, 제 개인통장으로 받은 OO억 원은 딜 성사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다.

○ 비용보전차원에서 지급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었고, 나머지 OO억 원은 딜이 정확히 종결되지 않아 딜의 완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상태였는데, HHH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IIII 회장의 부고 등 여러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 소위 MANDATE(독점적 위임권)가 제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M&A; 딜이라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제 개인이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애초에는 서로 간 신뢰를 보장하고 매수자문계약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 20○○. 6. 5. 송금받은 O억 원은 20○○. 6. 10. 제 AK은행 계좌에 O억 OOO만 원, GGG 변호사 계좌에 O억 OOO만 원을 송금하였다. 20○○. 7. 10. 송금받은 O억 원은 20○○. 7. 17. GGG변호사 AD은행 계좌에 O억 원, KKK 변호사 BL은행 계좌에 O억 OOO만 원, 본인 AK은행 계좌에 OOO만 원을 송금하였다. 20○○. 10. 17. 송금받은 O억 원은 20○○. 10. 24. 법무법인 MMNN A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0○○. 11. 6. 송금받은 O억 원, 20○○. 11. 10. 송금받은 O억 원은 20○○. 10. 10. LLLL에 대한 차용금 O억 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20○○. 2. 23. 송금받은 O억 OOO만 원은 20○○. 12. 24. 법무법인 MMNN AL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09. 1. 29. 송금받은 O억 OOO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면 돈을 안 주거나 지연시키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워 감액요청 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고, 최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일단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둔 것으로, 당연히 원고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다.

○ HHH과 원고 명의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공동대표 변호사인 GGG이나 KKK 변호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개인이 적절히 잘 진행하라고 하였다.

○ 1년간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HHH과의 친분이 생겨 법인 명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만한 금액은 지급하였을 것이다. EEE과의 친분관계를 보더라도 그만한 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했다.

○ OO억 원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 CCC에서는 제 개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매수자 측도 MANDATE가 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와 딜을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다.

<20OO. 6. 18.자 당사자 본인신문>

○ 20OO. 12. 말 EEE의 부탁으로 CCC M&A;를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몇 개월 진행하고 중단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OO. 5.경 HHH 측에서 찾아와 다시 시작하였다.

○ 사실상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본 일이 없어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변호사에게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받아 필요한 내용만 일부 기입하여 주었다.

○ GGG이나 원고의 다른 변호사가 CCC M&A;건 진행과정에 특별히 관여한 것은 없다.

○ 처음에는 매도인 측 입장에서 매수인 자격이나 인수 의지, 인수 후 경영능력 등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매도인 측에 전달하였다. 그 후 매도인 측이 수락하면 매수인 측의 자금 증빙이나 매수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서로 간 의사나 진행 과정을 조율하고, 매수인 측이 요구하는 금액 감액을 요구하는 등 중간에서 양쪽을 오가면서 딜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였다.

○ 아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 측면의 조언을 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법률자문에 있어 특별히 한 것은 없다. 원고가 M&A;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매수인 측에 이미 법률자문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과 관계되는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 CCC M&A;를 위해 원고의 현금을 사용한 적은 없고,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적은 있으나 큰 금액은 없다. 법인카드는 사실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애초 CCC M&A; 건을 시작할 때에는 딜을 중요하게 진행해야 했고, 매도인 측이 동업, 창업했던 두 당사자이다 보니 한쪽 당사자 측 입장을 대변하면 다른 창업주 쪽에서 오해할 수 있어 일단 얼마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중간에 일을 진행하면서 대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 M&A; 대금의 적정 부분을 원고 몫과 관련하여 감액해 주고, 그에 대한 공로로 매수자 측에서 원고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GGG에게 CCC M&A;건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한 적은 없다. M&A; 과정에서 수수료를 원고 개인 명의로 받겠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 다만 M&A; 수수료를 받고 나서 GGG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다. GGG은 원고가 그동안 고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 20○○. 2.경 CCC M&A; 계약서를 쓰고 세리머니까지 하고 끝났는데, 며칠 후 HHH이 원고를 찾아와 HHH의 형, 부친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매수자문 용역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계약당사자가 IIII인지 HHH인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주체를 HHH으로 기재하였다. HHH 부친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 명의로 AK 개인 명의로 AK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 기존 원고에서 쓰던 계약서 자체에 '을'란은 원고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GGG에게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1부만 작성하였다.

○ CCC M&A; 수수료로 총 OO억 원을 받았다.

○ 20○○년 초경 받은 OO억 원에 관한 확인서는 HHH이 부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작성해 주었고, 확인서 중 수정이 된 부분은 HHH이 직접 자필로 수정한 것이다.

○ 확인서 중 '원고, 변호사 DDD'으로 기재한 것은, 본인이 원고 소송이고, 공적인 문서가 오가다 보니 원고 이름을 넣은 것이다.

○ 20○○년 후반에 확인서에 원고 이름을 빼고 '변호사 DDD'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당시 HHH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관여하지 않았고, 형인 SSS이 수수료를 보낸 후 확인서와 수령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 당시 원고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 이 사건 수수료 중 O억 원을 GGG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20OO년 ~ 20○○년에 사용한 자금이 많아 GGG으로부터 빌린 O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 O억 OOO만 원을 KKK에게 준 것은 당시 원고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혼자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KKK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보자는 취지로 준 것이다.

○ 일부를 원고에게 본인의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한 것은 당시 합병과정에 있어 원고의 기존 회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준 것이다. 본인의 실제 대여금도 있고, 원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 M&A; 수수료 중 일부를 GGG 계좌를 통하여 원고 파트너들에게 지급한 것은, 합병 과정에서 원고 미지급금과 회계를 정리하고, 기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 합병 과정에서 회계정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는데, 본인에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주었다.

○ CCC M&A; 수수료에 대해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IIII 회장 측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 M&A; 수수료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당시 CCC이 원고의 고문업체였고, 고문업체의 임원이 왔는데 대표변호사가 통성명하고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외 다른 것을 한 것은 없다. 원고와 GGG은 매일 식사도 다른 사건과 관련된 회의도 하는데, 본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M&A; 딜 성사 이후 전문가인 GGG으로부터 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당시 M&A; 수수료를 GGG 계좌로 보낸 것은, 원고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보낸 것으로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본인은 자금담당자도 아니었고 정확한 회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트너 변호사들에게 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 국세청은 M&A; 수수료가 법인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OO억 원을 모두 사용했으니 인정상여로 해서 세금을 OO억 원 정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 본인이 국세청에 이의신청한 것은, 만약 M&A; 수수료를 모두 개인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렇게 하겠으나, 법인소득으로 인정한다면 이를 나눠쓴 사람에게 정확히 세금을 배분하라고 한 것이다.

○ 세무사에게 M&A; 수수료가 법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먼저 쓰고, 만약에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본인에게 인정되는 인정상여 부분은 그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더니, 재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논리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소득이 맞다면 국세청 논리대로 정확히 과세하라고 이의신청하였다.

○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20○○. 2. 딜이 끝난 후 작성되었다. 처음에 CCC M&A; 건을 진행할 때에는 서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 RR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 없다 싶어 날인한 것이다.

○ 본인 스스로 고생을 많이 해서 일했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원고의 것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법인소득으로 하려는 욕심이 있었는데, GGG이 M&A; 수수료는 원고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니 개인소득으로 하라고 하였다. 직후 합병 과정에서 KKK이 나가는 바람에 재무나 회계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GGG과 본인밖에 남지 않아 둘 중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M&A; 수수료가 들어온 것이 있으니 원고를 위해 쓰자고 한 것이다.

○ 사용인감은 구성원으로 등록된 파트너 변호사들에게는 AK씩 지급되어 있다. 사용인감 사용시 특별히 중요한 건 외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 회사 자문 파트에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용역 계약서 샘플을 받아 필요한 내용 몇 줄을 첨가하여 도장을 찍어 보내주었다.

○ GGG, KKK, 본인, XXX은 법인카드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적당히 쓰도록 하였다. 법인카드 한도 내에서 특별히 무리해서 쓴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인정해 주었다. 다른 파트너들은 수임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본인은 수임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 IIII를 만나기 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접대하고 돈을 빌려주다가, O억 원 가까운 돈을 날리기도 하였다. 후에 HHH과 EEE을 주선하고 EEE 측 외 다른 매도인 측 사위인 VVV과 만나는 자리가 주로 OO 룸살롱이었는데, EEE 측에서는 그러한 자리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어 원고나 QQQQ의 대표이사가 지출하였다. 그리고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빌려주기도 하였다. 법인카드가 일부 사용되었지만 주로 원고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이 사건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회계팀에 알리지 않았다.

○ 매수인 측에게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았고, 영수증은 주었다.

(마) 원고 대표변호사 GGG은 20OO. 5. 18.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20OO. 4. 16. 이 법원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OO. 5. 18.자 진술>

○ DDD 변호사가 친구의 부탁으로 CCC에 대한 매수자문 용역을 하겠다는데 제가 특별히 승인하고 말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승인한 사실은 없다.

○ DDD 변호사가 20OO년 말부터 친구인 EEE의 부친이 CCC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도와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추진하였다. 몇 차례 실패 후 20OO년 초경 IIII 회장 아들인 HHH을 만나 CCC의 지분매각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CCC을 인수하겠다고 DDD 변호사를 찾아오는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 사기성 있는 분들에게 끌려다니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DDD 변호사는 그러한 계약서라도 작성해 두지 아니하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쓸 수 없어 일단 계약서를 쓰고 딜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주겠다고 하였더니 HHH 측에서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안다. 그 상황에서 DDD 개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 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

○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OO억 원, 매수자문 용역의 대가로 OO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들었으나, 제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 알 수 없다.

○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내역, DDD 변호사 및 QQQQ 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유는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

○ 독점적 위임권이 DDD 변호사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M&A; 딜이라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DDD 변호사 개인이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QQQQ가 20○○. 7. 10. DDD 변호사 AF은행 계좌에 송금한 O억 원 중 DDD 변호사가 20○○. 7. 17. KKK 변호사 BL은행 계좌에 O억 OOO만 원을 송금한 사유는 잘 모른다.

○ DDD 변호사로부터 20○○. 10. 16. 본인 계좌에 O억 원을 받은 후, 원고 계좌로 O억 원을 재송금하였는데, 이는 DDD 변호사가 CCC M&A; 건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대여금을 많이 받아갔는데, DDD 변호사 명의로만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본인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회사에 상환시 본인 명의로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 원고에게 대여금 상환한 것이다.

○ OO억 원을 원고 변호사들이 승인하고 나눠 가진 것은 전혀 아니고, DDD 변호사가 개인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인자금이 부족해지자 대여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일부 입금시킨 것일 뿐이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원고는 DDD 변호사에게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 9. 17.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파트너 변호사들은 매월 고정적인 가지급금을 받고 연말에 실적과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 변호사의 수임계약서는 일정한 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겠다는 확인내용이 대부분이라서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원고가 법적 기속력을 부담할 부분은 별로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서 효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 HHH과 원고가 CCC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공동 대표변호사인 KKK이나 본인에게 특별히 보고한 적은 없다. 실제 다른 변호사들도 수임계약서 체결시 별도로 본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각자 사용인감을 만들어 표준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원에서의 진술>

○ CCC M&A; 수수료로 처음에 OO억 원이 들어올 때에는 원고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OO억 원을 받을 때에는 법무법인 MMNN의 대표변호사로 원고에서는 탈퇴한 상태였다.

○ 당시 원고 대표변호사는 YYY, XXX, KKK이 있었고, DDD은 구성원 변호사로 대표변호사는 아니었다.

○ CCC 설립자인 UUU 회장의 아들 EEE이 DDD과 친한 친구 사이인데, CCC 대주주들이 조심스럽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매수인을 DDD에게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관여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당시 DDD은 M&A; 자문 내지 중개・알선 경험이 전혀 없었고, 원고 내에서 M&A; 자문업무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 증인이 보기에는 DDD이 경험도 없이 M&A; 중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DDD에게 보수를 받는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나중에 잘되면 받을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개인적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 20OO년 DDD에게 처음 CCC M&A; 건을 들은 이후 1년 반 정도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났거나, 자금력도 없고 적절한 사람이 아니거나 사기꾼인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식사 중이나 지나가는 말로 2 ~ 3번 하였다. 증인은 그 과정에 CCC M&A; 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20OO년 중순경 IIII 회장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DDD이 CCC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매수자를 찾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수인 측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DDD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매수인 측에게 CCC 사람들을 잘 아니 중간에서 협상을 조정하고 가격을 절충하겠다고 하여 IIII 회장 측에 매수자문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 20OO년 말경 주식매매계약서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M&A; 담당인 증인에게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증인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약서 내용이 일반적인 M&A; 계약서인 듯하여 큰 문제점이 없다고 잠깐 코멘트 정도 해준 것 외에는 증인이나 원고의 다른 변호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 DDD이 2년 넘게 CCC M&A; 매수인을 찾고, IIII 회장이 나타난 이후 가격 절충 및 당사자끼리 만나는 과정에서 술값이나 비용을 상당히 썼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원고 비용을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비용을 쓴 것인지에 대하여 증인이 굳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어도, 원고의 비용을 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 보통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가 되면 마케팅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DDD은 초기 창립멤버였고,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구성원 변호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한도나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그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 소송이나 법률자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성원 변호사들이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외부 사외이사를 하며 받는 보수는 회사에 따로 법인소득을 잡지 않고, 연말에 개인소득 종합신고를 할 때 같이 세금 처리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은 워낙 규모도 크고 특이한 업무라서 이런 정도의 업무를 원고 구성원 변호사가 한 적은 전혀 없다.

○ 매매가액이 너무 커지면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 O ~ O% 정도를 매매대상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것이 M&A;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사건 정도의 M&A; 업무라면 보통 법무법인들이 OOO만 원 내지 OOO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 DDD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보수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매수자문용역계약 체결 자체를 몰랐다.

○ 국세청에서 IIII 회장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HHH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IIII의 계약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세무조사 당시 DDD으로부터 듣기로는, HHH이 IIII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DDD에게 보수를 주려고 하였는데, IIII가 근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DDD에게 자문용역계약서를 매매대금의 O% 정도 주는 내용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DDD이 그런 취지로 계약서를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IIII 회장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가 OO억 원을 받아 그 중 OO억 원 정도만 DDD에게 주고, OO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아 IIII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 보통 구성원 변호사들이 자기 의뢰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기본 양식에 사용인감을 찍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경우 증인은 계약체결에는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 원본을 2부 만들어 1부를 원고 재경팀에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정도 계약이라면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DDD이 원고의 정식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표변호사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원본은 파기하고 HHH이 사본만 보관하였다.

○ 원고 입장에서는 매수자인 IIII 회장이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고, 원고가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표변호사가 체결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20OO. 6.경 및 7.경 O억 원씩 받을 때 작성된 확인서에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원고 DDD'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안다. 이후 2차분으로 OO억 원을 받은 확인서에는 '변호사 DDD'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DDD에게 듣기로는 20OO. 9. 18. 원고가 법무법인 MM과 합병하여 원고는 청산하고 법무법인 MMNN이 새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모든 변호사들은 탈퇴하고 법무법인 MMNN으로 옮겨갔다. 원고에는 당시 DDD만 청산인으로 혼자 남아있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 업무에 관여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원고 이름을 쓰지 않고 '변호사 DDD'이라고 썼다고 들었다.

○ 원고가 OO억 원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부가가치세도 받지 않았고, 대표도 아닌 사람이 확인서를 써준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 법률자문 업무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OOO ~ OOO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OO억 원은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DDD을 통해 CCC을 소개받았고, 최종 가격을 OOO억 원에서 OOO억 원 정도로 낮추는데 DDD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받은 돈이다. DDD의 업무 중 법률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AK, 주된 업무가 중개 내지 가격절충을 위한 차원에서 법률업무를 일부 가미한 것이다. 매도인 측에서는 법률자문 법인으로 법무법인 ZZ을 선임하였다.

○ 법무법인 ZZ은 20OO. 말경부터 20OO. 3.경까지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매수인 측 실사에 대응하고, 계약서 조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OOO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 DDD이 OO억 원 중 일부를 원고에 입금한 것은 DDD이 개인적으로 빌려 한 것, 마케팅을 위한 술값을 현금으로 주기 위해 회사에서 빌려 간 돈 등을 갚은 것이다. DDD이 OO08년 초경에 증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간 O억 원을 받았다.

○ 증인, DDD, KKK이 원고를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별도 보수로 가져가지 않는 식으로 법무법인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KKK이 DDD이 M&A;로 OO억 원을 벌었다고 하니, 같이 고생하였는데 많이 벌었으면 도리상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여 DDD이 KKK에게 O억 OOO만 원 정도를 주었다. 그런데 DDD이 나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KKK에게 다시 찾아가 돈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였고, KKK이 이를 거절하자 20OO년인가 20OO년 초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KKK은 배당받은 것으로, DDD은 빌려주었거나 그냥 준 것이라고 다투다가 강제조정을 통해 KKK이 OOO만 원 정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KKK에게 O억 OOO만 원을 준 것은 배당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 증인, DDD, KKK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파트너들은 회사에서 고정월급을 받으며 자기 수임매출이 있으면 1년간 정산하여 다음 해 인센티브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20OO년에 20OO년 인센티브를 주려고 보니 자금이 없었고, 합병 후 법무법인 MMNN에서 따로 줄 방법도 없었다.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DDD이 이 사건 보수로 돈이 생겼으니 도의적인 책임으로 파트너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고 불만을 잠재워서 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증인에게 합계금액을 물어보고 돈을 보내주었다.

○ 원고가 다소 무리하게 확장하고 법무법인 MM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20○○년 초 합병 직전에는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당시 DDD이 일단 OO억 원을 받은 상황에서 급한 대로 이 돈을 합병비용으로 쓰자고 하였다. 그동안 증인이 원고를 6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파트너들의 마케팅 비용과 술값을 다 증인 명의로 대여금으로 해 놓고 현금으로 가져가게 하다 보니 증인의 대여금이 꽤 많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DDD이 돈을 넣을 거면 증인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넣자고 하여 증인의 통장으로 넣어주고, 증인이 이를 원고에 입금하였다.

○ 법무법인 MMNN이 실질적으로는 합병인데, 우발채무 단절을 위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원고에서 새로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출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증인과 DDD이 O억 원 정도씩 마련하여 신설법인 출자금을 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증인의 개인 사정으로 출자하기가 어렵게 되자, DDD이 본인과 증인 것을 합쳐 출자금으로 입금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서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많이 보면 그 수익 분배 과정에서 DDD의 기여를 인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합병 후 2년 정도 법무법인 MMNN은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계속 정산하지 못하다가 20OO년에서 20OO년경 DDD의 사정이 어렵게 되어 증인이 DDD에게 OOO만 원을 주었고, DDD이 법인에서 빌려 간 O억 원을 증인이 떠안기도 하였다. 원고 출신 후배 변호사들의 퇴직금을 정사하지 못하자 증인이 차입 등으로 O억 원을 갚아주었다. 이렇게 DDD의 대납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DDD은 이 사건 보수 중 출자금, 대여금 상환 형식으로 OO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확인하였다.

○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결과적으로 파트너들에게 분배된 모양이 되었지만, KKK에게 준 O억 OOO만 원은 근거 없이 호의적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 파트너들에게 나간 것도 그 전해의 수임매출을 계산하여 인센티브로 나간 것으로, 분배된 것이 아니다.

○ IIII 측으로부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요구도 받지 않았다.

○ 20OO년 원고 결산재무제표에 의하면, 적자가 OO억 원 넘게 나서 이 사건 보수를 매출로 신고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크지 않을 상황이었다.

○ 만약 증인이 계약서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IIII 회장 측에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해서 내면 되는 것이고, IIII 회장 측도 나중에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이유가 없다.

○ DDD은 OO억 원 정도를 ☆☆☆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일이 잘 안되어 작년에 회생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돈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못 한 것 같다.

○ 20OO. 8.경 원고 사무실에 IIII 측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 증인이 가서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한 정도이지,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 DDD이 최근 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법인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OO억 원을 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속자들에게 나뉘는 것이 세무상 맞지 않느냐고 이의제기한 것이다.

○ 증인에게 귀속된 O억 OOO만 원은 빌려준 돈으로 생각하여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

(바) EEE은 20OO. 7.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대학교 때부터 DDD을 알고 지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CCC M&A; 의뢰를 하게 되었다.

○ PPP은 HHH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QQQQ는 PPP이 소유한 회사로, 부동산 관련 시행업을 하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른다.

○ DDD이 CCC 매각과 관련하여 한 일 중 가장 큰 역할은 저희 측과 IIII 회장 측 의견을 들어 매각대금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저희에게는 매수자를 소개해 주었고, 매수자 측에는 M&A; 관련 법률적인 자문 제공, CCC 매매계약서 문건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

○ 법률적인 자문으로 제3자와 CCC 간에 체결한 계약, 관련 계약서, 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 회계, 재무 관련 실사는 AB회계법인에서 처리하였다.

○ 법무법인 ZZ은 DDD이 만든 CCC 매매계약서가 우리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

○ DDD에게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 HHH 측을 통해 넉넉히 받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 매매계약서 상 매매목적물, 대금 지급조건, 대금 지급방법, 임원 교체, 경영권 양도, 우발채무 관련 대금지급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데, HHH과 저희 측 입장을 DDD이 조율하여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우리 측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보내주었다.

○ CCC 매각과 관련하여 DDD 사무실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만나 "CCC 매각은 잘 진행되어 가느냐"고 서로 인사를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한다.

(5) 기타

(가) CCC 주주들은 20OO. 2. 27. IIII와 CCC 발행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OO. 3. 18.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DDD은 20OO. 12. 5.부터 20OO. 12. 3.까지 OOO원, 20O. 12. 13.부터 20OO. 12. 4.까지 OOO원을 원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CCC은 IIII와의 M&A;에 관하여 법무법인 ZZ을 법률자문으로 선임하였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DDD은 "20O. 7. 17. KKK에게 O억 OOO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OO차OOOO)에 KKK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KKK은 서울중앙지방법원(OO가합OOOO)에 이의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OO. 1. 23. "KKK은 201OO. 2. 28.까지 DDD에게 OOO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OO억 원을 DDD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AC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AC세무서장은 20OO. 9. 9. DDD에게 20OO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은 "법인세상 소득처분은 소득의 실제 귀속자에게 하여야 함에도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 자금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매출누락액 전액을 귀속시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자문수수료 OO억 원 중 OO억 OOO만 원은 원고 및 대표에게 귀속되었고, 신청인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은 O억 OOO만 원이 전부이므로, 매출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는데, 20OO. 10. 3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DDD이 수취한 OO억 원 중 원고, 원고의 대표, 원고의 직원에게 흘러간 대금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바) 20OO. 5. 7. GGG 명의의 AD은행 계좌에서 O억 원이 출금되었다.

(사) DDD, GGG의 법무법인 MMNN에 대한 출자금은 20OO. 9. 18. 각 O억 OOO만 원이었는데, DDD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3호증의 1,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2, 3, 제17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DDD은 원고 소속 변호사로서 CCC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수료 OO억 원은 원고 소속 변호사 DDD의 법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명의로 CCC 경영권 인수에 관한 매수자문 용역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은 HHH과의 매수자문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HHH에게 목적물 매도자를 소개하고, HHH과 매도자 간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실사 협조, 매매계약서 등 관련 법률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OOO원)의 O%를 용역비로 받기로 되어 있다.

② HHH은 20OO. 5. 1., DDD은 20OO. 5. 16., GGG은 20OO. 5. 18.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DDD이 HHH을 만나 CCC 지문 매각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애초 서로 간 신뢰를 보장하고 매수자문계약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계약서를 쓰고 딜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여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M&A; 내용이 변경되어 최초 매수자문 계약 내용이 수정 변경되었고, 딜이 중간에 사실상 무효 내지 포기되어 최초 매수자문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DD은 20OO. 6. 18. 이 법원에서, HHH은 20OO.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OO고정OOOO)에서 각 "20OO. 2.경 HHH이 형, 부친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매수자문 용역계약서 상 체결 일자가 20○○. 2.로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대금이 20OO. 2. 27. 체결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과 같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20OO. 2. 27.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HH, DDD, GGG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CCC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업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3조, 제40조를 근거로 위 알선 및 중개업무가 DDD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DDD은 20OO. 10. 17.부터 20OO. 1. 29.까지 IIII에게 "법률자문 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EEE은 2013. 7.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DDD은 매수자 측에 M&A; 관련 법률자문 제공, CCC 매매계약서 문건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 법무법인 ZZ은 DDD이 만든 CCC 매매계약서가 우리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 DDD이 HHH과 저희 측 입장을 조율하여 직접 매매계약서 작성 후 우리 측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매계약을 위한 법률자문 행위도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DDD은 20OO. 6.경 IIII에게 '원고 변호사 DDD' 명의로 "수수료 중 OO억 원을 QQQQ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HHH은 20OO. 6. 9. DDD에게 "수수료 중 OO억 원을 QQQQ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중 O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억 원은 20OO. 8. 10.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원고 명의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

"한편 DDD은 20OO. 10. 17.부터 20OO. 1. 29. 작성한 확인서 또는 영수증에는변호사 DDD'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확인서 또는 영수증 작성 시점은 법무법인 MMNN이 20OO. 9. 18. 설립됨에 따라 DDD을 제외한 원고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탈퇴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DDD이 CCC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처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수증에 '원고'를 빼고 'DDD 변호사'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⑤ 수수료 OO억 원이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수료 중 O억 OOO만 원이 GGG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원고에 대한 GGG의 대여금 상환으로 O억 원이 사용된 점, GGG에게 이체된 돈 중 O억 OOO만 원이 원고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된 점, DDD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 돈은 O억 OOO만 원(=원고에 대한 대여금 O억 OOO만 원 + OOO만 원 + O억 OOO만 원 + ☆☆☆ 개인투자 O억 OOO만 원) 정도인 점, GGG은 이 법원에서 "DDD이 수수료를 받아 20OO년 초경 증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간 O억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OO. 5. 7. GGG 명의 AD은행 계좌에서 O억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갑 제5호증)만으로 위 돈이 DDD에게 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GG은 "원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의 마케팅 비용과 술값을 GGG 명의로 해놓고 현금으로 가져가게 하여 증인 명의의 대여금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DDD이 수수료를 받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센티브 비용, 합병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증인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넣자고 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대로라면 인센티브 비용뿐만 아니라 GGG의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 역시 원고의 운영비용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 점(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단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DD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그 후 지출내역에 비추어 원고 소속 변호사에게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DDD은 KKK에게 지급한 O억 OOO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된 경위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KKK은 20OO. 5. 14.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20OO년 원고를 탈퇴하면서 지분 양도 대가의 의미로 위 돈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한 점, 위 지급명령 신청은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 전인 20OO. 5. 31. 제기된 점, GGG은20OO. 5. 18.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KKK에게 O억 OOO만 원이 송금된 사유를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근거 없이 호의로 O억 OOO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KK에게 지급된 O억 OOO만 원은 원고 탈퇴에 따른 지분양도의 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⑦ PPP은 20OO. 5. 1. RR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딜 자체는 DDD 변호사라고 인식하였고, 원고는 법률에 대한 자문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HH은 20OO.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OO고정OOOO)에서 "수사기관에서는 'DDD이 당시 자기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인 계좌에 입금해도 법무법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고 하여 DDD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당시 수사 장기화로 많이 피곤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⑧ DDD이 원고 소속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표변호사인 GGG이나 다른 소속변호사들의 관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 수임사건으로 볼 수 있다.

⑨ DDD은 CCC 경영권 인수 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카드로 접대 비용 등을 일부 결제하였고, 이는 원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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