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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모순적 행태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2] 법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부동산 처분 후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이를 다투며 비로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창상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임차상인들(이하 ‘이 사건 상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일정 비율의 영업용 자기재산을 소유하는 법인이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었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부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처분 등이 원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인들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으며,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중간에 이 사건 상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상인들의 실질적 공유로서 상설시장개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만을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의 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자신에게 등기해 놓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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