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1207 (2015.02.25)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63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04.
판결선고
2016. 01. 22.
주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서울 00구 00동 0000-00 내지 00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억 원에 취득하였다.",나. 피고는,원고가 배우자인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과 취득을 위 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 중 00억 0,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6,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원고와 최BB은 2002. 4. 24. 서울 OO구 OO동 OOO-OO 등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이하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 단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그 임대소득은 각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이하 '임대소득관리 계좌'라 한다).",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최BB은 2010. 8. 20.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O억 O,OOO만 원 중 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부부공동명의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8. 23. 나머지 계약금 O억 O,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OOOOOO공단은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OOOO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9. 8. 위 부부공동명의 계약서를 폐기한 후 원고 단독 명의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OO억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9. 28로 하였다).
④ 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사업자등록 명의 및 담보대출계약의 채무자 모두 원고 단독명의이다). 한편 위 압류등기도 2010. 9. 15. 해제되었다.
⑤ 원고는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매도인에게 잔금 중 O억 O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원고는 2010. 9. 20. 나머지 잔금 O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잔금 중 OO억 원은 대출금으로(위 대출금 채무는 이후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변제되었다),약 OO억 원은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각 지급하고, OO억 원은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배우자의 2006년 내지 2010년까지의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포함, 단위는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O
배우자
OOO
OOO
OOO
OOO
OOO
O,OOO
4) 원고는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임대소득을 자신 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부 대금을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금 중 O억 O,OOO만 원은 최초 부부공동명의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대부분도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는 임대사업의 소득을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마련하였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원고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관리도 함께하여 왔다(피고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배우자의 임대수입까지 받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그 자신의 몫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원고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변경 하고,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일 만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기일보다 이전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당초 매매계약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압류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이나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또 원고의 소득이 2008년경부터는 배우자보다 많았고,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