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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8 2015누2249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지인 부산 부산진구 B 대 2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7. 10. 원고가 2003. 7. 9.부터 2006. 12. 20.까지 이 사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변상금 11,373,0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3. 6. 5. 위 변상금 11,373,060원 및 연체료 8,300,770원을 납부 독촉하였고, 2014. 9. 22. 위 변상금 11,373,060원 및 연체료 8,534,460원 합계 19,907,520원을 납부 독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 독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지는 도로이므로 사용료(변상금)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인근에 거주하는 3명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원고가 건물과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단독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나 원고의 딸 C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피고의 변상금 부과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변상금 납부 독촉에 대한 것인데, 납부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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