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567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외 1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국진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연체료 235,670,3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33.4㎡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67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양 지상의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778.22㎡, 벽돌조 슬래브지붕 건조실 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이 1998. 6.경 국가에 상속세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물납함으로써 그 무렵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피고는 1998. 11.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1997. 5. 26.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4 생략) 각 토지 및 그 양 지상의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1. 12. 5. 원고에게 “원고가 1998. 8. 31.부터 2001. 12. 4.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657,692,6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자진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 4. 29. 원고에게 95,620,9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다시 2002. 10. 10. 원고에게 변상금을 690,477,265원으로 산정한 후, 위 변상금에서 위와 같이 2002. 4. 29.자로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95,620,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4,856,300원(십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을 추가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2. 10. 10.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3누15340호 사건에서 2005. 8. 25.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 중 314,055,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5. 1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08.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추가 변상금 314,055,082원에다가 위 추가 변상금의 납부기일인 2002. 12. 9.부터 2,033일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235,405,060원을 가산한 합계 549,460,142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8. 7. 3.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누15601호 사건에서 2009. 12. 24. 위 변상금 부과처분 중 판결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2002. 10. 10.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 중 314,055,082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닌 종전의 추가변상금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연체료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서에 연체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및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한 기재나 연체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연체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0. 4. 2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이에 2010. 3. 18. 위 변상금 314,055,082원에 대하여 연체기간 2002. 12. 10.부터 2007. 12. 10.까지, 연체일수 1,826일, 연체요율 연 15%로 산정한 235,670,375원(기납부 연체이자 265,310원을 공제한 금액은 235,405,065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2. 10. 10. 추가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8. 7. 3.에 이르러서야 연체료를 가산한 금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연체료 부과권은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인 2002. 10.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10.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직원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해 온 점, 원고가 2002. 10. 10. 부과한 변상금이 과다하였던 점, 연체료율이 연 12 % 내지 15%의 고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변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3조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에서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구별하여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제도만 적용되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의 행사로 징수권이 성립한 이후에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에 대하여도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 소멸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에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나) 원고가 현재까지 위 추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는 변상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8. 7. 3.자 처분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효완성 이전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라)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연체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 모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02. 10. 10. 원고에게 납부기일을 2002. 12. 9.로 하여 추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216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 제56조 제5항 에 의할 때, 피고는 납부기일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추가 변상금의 납부기일 다음날인 2002. 12. 10.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2008. 7. 3.자 연체료 부과처분은 이미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 3. 18.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추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민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