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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07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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