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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2015구합180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38 (2014.10.2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

요지

커미션을 지급한 법인이 원천세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신고한 지급처명이 커미션을 수취한 자가 아니고, 커미션을 수취한 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09 (2016. 01. 15)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BB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5.부터 2013. 1.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EEE 국영석유공사인 CCC(이하'CCC'이라 한다) 고위 인사를 위해 자금 전달 및 관리를 해주고 커미션 제공자인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 RRR Investments Inc.(라이베리아 법인으로, 이하 'RRR'라 한다), SSS S.A.(프랑스 법인으로, 이하 'SSS'이라한다), PPP Pte Ltd.(싱가포르 법인으로, 이하 'PPP'이라한다)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단,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 000,000,000원은 제외한다)합계 0,00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나. 세무조사 진행 중 DD중공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1) DD중공업은 애초에는 별지 <표1>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A 해당 금액 0,000,000달러, 같은 표 중 '커미션'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해당 각 금액 합계 0,000,000달러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3. 위 각 금액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2008년 내지 201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DD중공업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 9.경 「2012년에, ① 거주자인 GGG Ltd.(이하 'GGG'라 한다)에게 GGG의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0,000,000,000원을, ② 거주자인 MMM Investment Limited(이하 'MMM'라 한다)에게 MMM의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0,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고하였고, 2013. 1. 10.경 ① GGG의 위 기타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세 0,00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고, ② MMM의 위 기타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세 00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다. 제1부과처분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가.항 기재 0,000,000,000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금액(단 '수취일자'란 기재가 2012. 2. 10.에 해당하는 금액 000,000,000원은 제외한다)을 각 수취일자별로 원고의 2008년 내지 2011년 총 수입금액에 각 산입하여, 2013. 3.8. 원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문의 결정을 하였다.

이유의 요지

1) 원고가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이셜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 이하 '세이셜'이라 한다)에 2006. 10. 17. GGG를, 2007. 10. 27.에 MMM를 각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가 에이전트 사업을 시작한 때는 DD물산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인 2008년 3월경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원고는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중개・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가 수령한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 연봉의 20배를 상회할 정도로 거액인 점, 원고는 위 금액과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GGG 및 MMM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중개・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수취한 각 금액의 계좌입금 자료 외에는 달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할 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CCC과 DD중공업 등 수주업체 간의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해외에 출장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임에도 대부분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② 각 해당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①, ② 각 해당 금액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누어 지급받았으나, 위 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DD중공업과 CCC간에 LNG운반선 4척의 건조에 대하여 2007. 12. 18. 수주계약이 체결된 점, DD중공업과 MMM(원고)간에 위 ① 해당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2007. 12. 28. 체결한 점, 위

②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RRR와 CCC간에 LNG운반선 3척의 건조에 대하여 2007. 11. 1. 수주계약이 체결된 점, RRR와 GGG(원고)간에 2007. 9. 20. 용역의 대가로 0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CCC과 수주업체 간에 수주계약이 체결된시점에 원고의 중개・대리 및 자문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①, ② 각 해당 금액 관련 수입시기는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D중공업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① 해당 금액 관련 소득자를 원고가 아닌 MMM로 하여 원천징수한 점, 삼화통신공업(주)가 GGG에 지급한 대가가 제3의 중개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원고는 EEE 고위인사들이 DD중공업의 수주건에 대한 커미션 000만불을 GGG와 MMM로 나누어 받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D중공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은 원고가 위 ① 해당금액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08년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미화 0,000,000달러)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DD중공업으로부터 MMM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 미화 000만달러와 RRR로부터 GGG를 통하여 수령한 금액 미화 000,000달러의 수입시기를 2007년도로 하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 결의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각 금액(미화, 달러) 가운데 '비고'란 ①, ② 각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경정하고, 위 ① 해당 금액을 수입시점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0,000,000,000원과 위 ② 해당 금액을 수입시점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000,000,000원을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은 기존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위 각 금액을 더한 0,000,000,000원이 되었다.

사. 과세예고통지

피고는 2014. 11. 13.경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원고의 2007년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과 2007년 2기분, 200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1. 13.경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과세예고통지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이미 제1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000합계 000,000,000원의 환급금」을 「위 과세예고통지내용에 따라 고지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과 2007년 2기분, 200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의 총 합계 000,000,000원」에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예고 통지 내용대로 즉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충당청구 내용대로 위 환급금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등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5,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은 제1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2014. 10. 29.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1.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수취를 원인으로 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1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위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다만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② 각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를 2007년도로 하고, 위 각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3.경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제1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위 결정 취지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DD중공업이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그 사유가 공통되고, 그 공통사유에 관하여는 제1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위 2014. 10. 27.자 결정 당시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사실상 필요한 심리를 하여 이를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제1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위 기납부세액 공제주장이 2014. 10. 27. 기각된 직후인 2014. 11. 13. 행하여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더라도 제1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굳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대량반복성, 전문기술성, 정형성 등의 이유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며, 상급관청에게 감독,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량의 반복적 조세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그 경우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1. 13. 당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중공업은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 해당 금액 0,000,000달러에 관하여 MMM를 소득자로 하여 이를 원화로 환산한 0,000,000,000원을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00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MMM는 원고가 DD중공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설립한 도관에 불과하고, DD중공업이 MMM에게 지급한 위 0,000,000달러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결국 DD중공업이 위 0,000,000달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소득자로 하여 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형식적으로는 MMM의 기타소득으로 납부되었지만,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원고의 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천징수의 적법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환급 또는 다른 국세에의 충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 취지라든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단계에서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액인 000,000,000원을 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세액에서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D중공업이 원고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피고는, 「DD중공업이 MMM에게 2012년에 지급한 0,000,000,000원은 MMM의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대상 소득과 지급시기, 귀속시기, 귀속자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DD중공업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2007년 귀속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DD중공업이 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MMM는 원고가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DD중공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한 사실, DD중공업은 도관회사인 MMM를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가운데 '비고'란 ①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각 수취일자에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수취한 합계 0,000,000달러는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DD중공업이 형식적으로는 MMM의 2012년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DD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실제로 DD중공업이 MMM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대상 소득금액은 0,000,000,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도관회사인 MMM를 통하여 DD중공업으로부터 받은 0,000,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는 DD중공업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지만,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DD중공업이 원고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DD중공업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가)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DD중공업으로부터 별지 <표1> 중 '원고가 수취한 금액'란 기재 가운데 '비고'란 ①에 해당하는 수취일자 및 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취한 수수료는 원고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DD중공업은 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달리 DD중공업이 원

고의 다른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DD중공업은 원고의 어떠한 소득에 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의 과정에서 세율의 적용, 과세표준의 산정 또는 세액의 산정을 그르쳐서 세액을 과다 징수한 경우와 같이 적법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등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등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제76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등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설사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의 과정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적법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도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가 그 대상 소득의 귀속자와의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논리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D중공업은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의무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D중공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서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00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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