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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구합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ㆍ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꼬망스(이하 ‘꼬망스’라고 한다)등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상호를 2008. 1. 4. ‘C’로, 2008. 5. 1.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수입계산서상 금액 외에 ‘중국원단 및 부자재’ 명목으로 필요경비 187,451,547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계상함으로써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원재료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90,420원(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12,179,0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7.원고의 2007년 상품계정에 ‘중국원단 및 부자재’로 계상한 187,451,547원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제출한 경비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기존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1. 2. 원고에게 당초 고지내역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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