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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합819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4,9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중구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C에게 82회에 걸쳐 18,8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부터 2015. 7. 16.까지 4차에 걸친 조사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기간은 15일이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합계 1,052,520,000원(2006년 116,475,000원, 2007년 220,315,000원, 2008년 341,500,000원, 2009년 188,890,000원, 2010년 11,400,000원, 2011년 26,600,000원, 2012년 147,340,000원)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나항의 이자금액을 각 수취연도별로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에 가산하여 2015. 8. 2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636,609,4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81,466,480원, 2007년 귀속 142,789,310원, 2008년 귀속 219,461,130원, 2009년 귀속 107,937,940원, 2010년 귀속 5,038,060원, 2011년 귀속 11,280,600원, 2012년 귀속 68,635,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4.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2. 원고가 2009년에 수취한 것으로 본 이자 188,890,000원 가운데 40,800,000원(2009. 6. 8. 15,000,000원, 2009. 6. 12. 10,300,000원, 2009. 7. 13. 15,500,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40,800,000원에 관하여 부과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4,93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2015. 8. 21.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2006년 귀속 81,466,480원, 2007년 귀속 142,789,310원, 2008년 귀속 219,461,130원, 2009년 귀속 80,253,001원(당초 107,937,940원에서 27,684,939원이 감액경정 된 후 남은 금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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