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50 (2010.12.29)
제목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요지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항목에서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예수금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수금채권과 원천징수세액의 상당액을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03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229,550원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148,14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3,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XX수산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94. 5. 13. 수산물 무역업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12. 18 폐업신고를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해 7. 8.까지 소외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 2,814,753,943원(2005 사업연도분 697,886,508원, 2007 사업연도분 1,410,291,054원, 2008 사업연도분 706,576,381원)을 적출하여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결과를 송파세무서장에게 통 보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09. 9. 20.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날 계정별 원장 중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에서 원고의 위 매출누락금액 2,814,753,943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인 합계 1,023,307,170원(2005년 귀속 249,594,140원, 2007년 귀속 515,813,950원, 2008년 귀속 257,899,080원)을 인출 하여 같은 금액을 예수금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09. 10. 10. 송파세무서장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09. 11. 30.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종합소득세 8,234,690원(2005년 귀속 5,881,110원 + 2007년 귀속 1,870,500원 + 2008년 귀속 483,08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송파세무서장은 2009. 9. 1. 소외회사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등 1,010,296,341 원 전액을 2009. 12. 28.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2009. 12. 8.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 1. 5. 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회사가 실제로 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229,550원(가산세 34,325,770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148,140원(가산세 73,096,86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3,000원(가산세 35,010,41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0. 8.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2, 13, 16호증, 을 제1,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권과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인정상여금액 2,814,753,94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미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소외회사가 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법률상의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정수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정수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구상권이나 사전구상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인하거나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964. 4. 21. 선고 63다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사전구상권 등의 원천징수채권과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의 상계권 행사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민법이 정한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7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9. 9. 20. 원고가 소외회사에 합계 1,023,307,170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에 위 인정상여금액 2,814,753,94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 1,023,307,170원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항목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원고가 소외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소외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회수하여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급한 돈, 원고가 개인적으로 차입한 돈을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 소외회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등인바, 원고가 위 각 돈의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인적으로 돈을 차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의 출처가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은 원래 소외회사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2009년 6월을 제외하고는 2003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매월 10억 원 이상의 가수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회사의 법인세 신고서에는 소외회사가 설립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어 소외회사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가수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수금 거래가 진실한 것 인지 의문이 든다.
다) 소외회사는 2008년과 2009년 적자가 났음에도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에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2008년과 2009년에 그 이전과 비슷한 금액과 형태의 가수금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상 원고가 가수금을 입금한 내역과 원고가 소외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2008년과 2009년의 가수금 거래가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라) 소외회사는 과세관청에 위 인정상여금액 2,814,753,943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09.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15,054,000원은 납부한 것을 보면 소외회사가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채권과 가수금 채권을 실제로 상계처리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마)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2009. 9. 20.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항목에서 원고의 위 매출누락금액 2,814,753,943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인 합계 1,023,307,17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예수금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나 2009. 10. 10. 송파세무서장에게 위 원천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