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면 표 아래 2행 밑에 다음을 추가 『라. 피고는 2016. 12. 무렵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2007년 귀속 70,588위안, 2008년 귀속 151,260위안, 2009년 귀속 670,767위안, 2010년 귀속 871,751위안, 2011년 귀속 322,689위안, 합계 2,087,055위안)를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1,7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404,0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620,0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43,7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4,14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3. 3.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면 3~5행을 삭제 11면 5행 내지 12면 표까지를 삭제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공제를 인정한 중국에 납부한 세금(절강성 항주시 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 이외에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45,294위안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가 북경박자투자고문유한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커미션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이다.
원고가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