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40,771원의 부과처분 중 29,3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16.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 수입금액 합계 922,957,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1. 12. 1.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0,09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44,220원을, 2011. 12. 7.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33,47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35,5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0,7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49,5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69,5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60,4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99,7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8,2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45,1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21,61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652,9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74,0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원고의 여러 가지 주장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출처불명의 현금입금액에는 원고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계좌에 재입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한 31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312,662,853원이 차감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