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2403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황○○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
피고,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김화경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청구취지의 2011. 10. 19. 은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2006. 12 .
1. 중령으로 진급하여 2008. 12. 31. 부터는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 1과장으로, 2009 .
12. 17. 부터는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2011. 1. 25. 부터는 제51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 ( 이하 ' 이 사건 원징계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1. 법령준수의무위반 (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타인의 비위사실은 감찰부서 내지 군검찰에 정상적으로 제보하거나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쳐 장군으로서의 진급을 막고 군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가. 2010. 11. 7.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 육군수사단장 이□□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재직시절 공금횡령 의혹 등 비위내용이 담긴 A4 용지 5매 분량의 “ 존경하는 병과장님께 ” 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 ” 라고 기재하여 2010 .11. 11. 서울 서초우체국 앞 우체통에 넣어 투서 ( 1차 투서 ) 하고 ,나. 2010. 12. 24. 1차 투서 내용에 추가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오가 이□□을비호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7장 분량의 “ 충성 ! 진 |
심으로 존경하는 장관님 ! ” 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 서초구청장 진◎◎ ” 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채 같은 달 25. 고교동창 김○○으로 하여금 편지를 발송케 함 ( 2차 투서 ) 으로써 ,각 군인복무규율 ( 제24조 의견건의 ) 및 인사군기를 문란케 하고 ,2.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사실 )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차 투서와 2차 투서의 편지 봉투에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타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마치 각 편지가 봉투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보내진것처럼 투서함으로써 헌병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봉투에 기재된 사람이 보낸 것으로 오인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나.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차 투서 편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관인 대령 이□□에 대해서는 “ 도둑놈 이□□, 막가파 앵벌이 이□□ ” 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시 병과장이며 상관인 준장 승에 대해서는 “ 정신나간 승 ” 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각 군인복무규율 ( 제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 을 위반하고 ,3. 비밀엄수의무위반 (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컴퓨터는 부대에 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7. 및 같은 해 12. 24. 1차와 2차 투서 편지 작성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 반입하여 1차와 2차 투서 편지를 작성함으로써 군사보안업무훈령 ( 제140조 제2항 ) 및 군사보안규정 ( 육규200 군사보안규정 제140조 제2항 ) 을 위반하고 ,4. 복종의무위반 ( 기타 지시불이행 )가. 지시 위반2010. 11. 7. 및 같은 해 12. 24. 1, 2차 투서를 작성하여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에게보냄으로써 2010. 10. 5. 월간상황 평가회의 시 참모총장이 지시한 “ 육군 진급심사 |
시기에 진급청탁, 유언비어 유포,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언행 금지지시 ” 를 위반하고 ,나. 군인복무규율 및 국방홍보훈령 위반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취재기자가 유 ·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취재기자에게 홍보부서를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1 ) 2011. 4. 6. 조선일보 장▽▽ 기자에게 “ 왜 이니셜로 안하고 황중령으로 내보냈냐 ” 라는 문자를 보내고, 장▽▽ 기자가 “ 미안하다 ” 라는 답변문자를 보내오자전화를 걸어 “ 괜찮다 ” 라고 말하고 ,2 ) 같은 달 8. 13 : 00경 MBC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 어차피 기사를 쓸 거면이니셜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달라 ”, “ 장관님이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했으면 절차대로하면 된다 ” 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각 군인복무규율 ( 제17조 제1항 - 대외발표 및 활동 ) 및 국방홍보훈령 ( 제20조 - 전화취재협조, 제22조 제1항 언론인터뷰 및 방송출연 ) 을 위반하였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 2차 제보편지, 원고 작성의 확인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에 관한 답변 내용 등을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패방지법 ' 이라 한다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훈령 ( 국방부훈령 제1225호, 이하 ' 부패방지훈령 ' 이라 한다 ) 의 취지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징계기록 전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
2 ) 실체적 하자 주장가 ) 원고는 이□□ 대령이 2년 넘게 5천만 원 상당의 군예산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수하의 젊은 장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공적 의무감에서 헌병병과장 승 준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대령의 횡령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1, 2차 제보편지는 군내부의 횡령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부당한 비호를 고발하여 시정을 촉구하려는 공적 의무감에서 작성 발송되었으므로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훈령에서 보호하는 내부공 익신고에 해당한다 .
나 ) 징계사유 제1항과 제4의 가항은 부패행위 신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훈령 제12조에 위배된다 .
다 ) 징계사유 제2항의 경우 편지봉투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헌병병과장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편지봉투를 개봉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편지의 본문에는 작성자가 헌병병과의 일원임을 밝혔다. 또한 제보편지의 주내용은 횡령 범죄의 구체적인 적시에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분노로 인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지 않는다. 더욱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드러난 신고자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제66조 및 부패방지훈령 제13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 징계사유 제3항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을 부대 내에 반입하였지만 그로 인해 아무런 네트워크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개인 노트북 사용은 비밀리에 부패행위 신고 편지를 작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 및 부패방 지훈령 제13조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 징계사유 제4의 나항의 경우 국방부가 2011. 2. 경 보도자료에서 H모 중령이 투서 자라고 공개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가 투서자인 것이 언론에 알려졌으며, 원고는 기자들로부터 쇄도하는 전화통화에 시달리다가 내일신문 기자에게 원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니셜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부탁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MBC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다가 기자가 ' 장관님이 원고로 인해 고민이 많다 ' 고하길래 수동적으로 ' 장관님이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잘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 ' 고 대꾸하였을 뿐인데, 기자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발언을 뉴스에 방영한 것으로서 군인복무규율이나 국방홍 보훈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바 )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1차 제보편지의 발송 경위
소외 박▣▣ 소령은 2008. 말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원고에게 당시 상관이었던 이□□ 대령의 지시로 횡령 행위의 심부름을 하면서 느껴왔던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였는데, 이□□ 대령은 부하 장교들을 시켜서 사건처리비, 군기순찰증식비 및 진지 공사증식비, 민수용차량 및 MC ( 모터싸이카 ) 정비유지 · 부품구매비, 격별보수비, 사무기기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 수사 · 인사 · 군수 제 분야에 걸쳐 월 · 분기 · 반기 단위로 꾸준히 공금을 횡령 · 유용하고 있으며, 자신은 지휘관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군인의 의무와 도덕적인 양심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박▣▣ 소령의 고백을 듣고 분개하였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0. 5. 경 이□□ 대령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헌병병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장△△ 준위에게 보여주었고, 장AA 준위는 1차 제보편지를 정리 및 보강한 후 원고에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대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나, 이□□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될 것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자 횡령 범죄자가 병과장이 되면 병과가 썩어버린다는 생각 끝에 2010. 11. 11. 병과장 승소 준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냈다 .
원고는 1차 제보편지의 봉투 겉면에 헌병병과장을 수신인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를 발신인으로 기재하고, 편지 본문에는 편지 작성자가 병과의 일원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편지를 올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언급과 함께 당시 헌병운영처장이었던 이□□ 대령의 공금 횡령의 내역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였다 . 2 ) 2차 제보편지의 발송 경위
1차 제보편지 발송 이후, 헌병병과장이 이□□ 대령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보다 오히려 1차 제보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는 수사에 전력하자, 원고는 2010. 12. 24.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발송하였다 .
원고는 2차 제보편지의 봉투 겉면에 국방부장관을 수신인으로, 서초구청장 진◎ ◎을 발신인으로 기재하고, 편지 본문에는 편지 작성자가 육군의 일원임을 밝히면서 , 이□□의 횡령 사실과 헌병병과장인 승소 준장이 횡령 사실을 제보받고도 이□□ 대령을 부당하게 비호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 3 ) 원고가 투서자로 밝혀진 경위
국방부장관은 2차 제보편지를 받아본 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투서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승소 장군이 이□□ 대령의 진급을 도와주기 위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제보편지 작성자 색출을 위해 수사하던 중 장AA 준위의 노트북 포렌식 결과 원고의 1차 제보편지와 비슷한 자료를 발견하여 추궁한 끝에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원고를 투서자로 판단하여 추궁한 끝에 원고로부터 2011. 1. 28.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4 )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국방부 조사본부는 원고가 제보편지 작성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및 증거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이 5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원고의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 2011. 6. 2. 수사결과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차례 투서 행위로 군기강 문란케한 H모 중령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의뢰 .
O L모 장군이 수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헌병단 예산 중 증식비, 비품구매비 , 격별보수비, 격려금, 사건처리비 등을 횡령하였음. L모 장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민간 검찰로 이첩 .
○ 수사책임자 S모 장군은 L모 장군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적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에게 범죄혐의 대상자를 의원전역시키도록 부적절한 건의를 함. 수사책임자 S모 장군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의뢰 . 5 ) 이 사건 원징계처분의 경위
국방부장관은 2011. 4. 8. 원고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 부패방 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하여 투서를 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을 하여야 하는지 '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6. 3. 국방부장관에게 '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단하여 익명의 신고도 접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62조의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다 ' 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11. 6. 7. 피고 및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게' 익명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통보되었으니 향후 징계업무에 참고하라 '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1. 6. 17. 피고에게 '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의뢰하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분보장이 되는 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여 후속 조치 후 적의 처리하기 바란다 ' 는 취지의 징계의뢰서를 보냈다 .
피고는 2011. 8. 16. 원고의 1, 2차 투서는 단순 무기명 신고가 아니고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신고이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내부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1. 8. 18. 개최된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의 의결기록상 당시 부패방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위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작성한 1, 2차 제보편지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진술을 하였다 .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하였다 . 6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8. 31.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1. 9. 16. 피고에게 '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지시위반 관련 사항은 신고 ( 투서 ) 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 훈령 제1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징계사유는 신고 ( 투서 )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지 않아 신분보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 ( 투서 ) 행위와 관련성은 있으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와 부패방지훈령 제1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원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함에 따라 2011. 10. 13. 개최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2011. 9. 16. 자통보가 증거자료로 제시되었고, 원고에게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 고충처리 절차를 위반한 점과 인사군기문란행위 금지지시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할 경우 부패방지법 제62조에 저촉될 수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책임은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징계처분 감경 ( 견책 ) 의견 4명, 원징계처분취소 ( 혐의없음 ) 의견 1명으로 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
7 )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9. 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이□□ 대령은 2011. 1. 말경 준장으로 승진한 직후 의원 전역하였는데, 검찰은 이□□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승소 준장은 횡령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 내지 16, 20, 21호증, 을 제1 ,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8.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징계위원회에 원고 작성의 1, 2차 제보편지와 원고 작성의 확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진술을 한 점, ② 2011. 10. 13. 자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2011. 9. 16. 자 통보가 증거자료로 제시되었고, 원고에게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가 )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에 관하여 ( 1 )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부패방지훈령 제12조 제1항은 ' 신고자의 소속기관 ( 부대 ) 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 ( 이하 ' 신고자 등 ' 이라한다 ) 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음해 · 무고 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사유 제1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써 의견건의 절차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24조를 위반하여 인사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징계사유 제4의 가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들은 모두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만약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
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바, 제2. 다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6, 20호증, 을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보한 이□□의 횡령 행위는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검찰단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점, ② 이□□의 횡령 사건 수사를 계기로 육군이 헌병병과 쇄신안과 예산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1, 2차 제보편지를 통해 군쇄신을 자극하는 공익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의 진급 심사 당시 장군 승진 대상자가 아니고 장군 승진 대상자들과 결탁하여 제보편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만 횡령 범죄자가 장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의 발로에서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는 부패방지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징계사유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징계사유 제4의 나항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신문기자, 방송기자들과 전화 등으로 직접 접촉하고 국방부 수사 사건에 관하여 원고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여 대외발표 및 활동 등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1 ) 및 국방홍보훈령 제20조 , 제22조 제1항2 )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제1항 및 제2. 다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패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 국민권익위원회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훈령 제14조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의 횡령 사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식 보도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헌병병과의 H모 중령, 또는 황모중 령이라고 공개하였고, 헌병병과에는 황중령이 두 명 뿐이어서 결국 기자들이 원고가 제보자인 것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접촉을 시도하게 된 점, ③ 원고는 기자들의 전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인터뷰를 거절해왔고, 다만 아직 원고와 관련된 수사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모를 염려하여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 시 원고가 특정될 수 있는 H모 중령 등의 이니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점, ④ 원고는 MBC 기자의 전화 질문을 수차례 거절하였다가 이왕 기사를 쓸 것이면 이니셜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MBC 기자가 ' 장관님이 황중령님 때문에 고민이 많다 ' 는 말을 하자 그에 대한 대꾸로 " 장관님이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잘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 " 라고 말하였는데, MBC 기자가 원고의 동의없이 그 발언을 뉴스에 내보낸 점, ⑤ 위와 같이 원고가 기자들과 접촉한 경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뜻하지 않게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자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MBC 기자에게 한 발언 역시 뉴스에 보도될 것을 예상치 못한 수동적인 응답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군인복무규율 제17조 및 국방홍보훈령 제20조, 22조를 위반하여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외부에 발표하였다거나 인터뷰 및 방송출연에 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징계사유 제4의 나항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다 ) 징계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 1 ) 징계사유 제2항은 원고가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위와 성명을 모용하고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면서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9조3 ) 를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
살피건대, 원고가 2차 제보편지에서 이□□을 ' 도둑놈 ', ' 막가파 앵벌이 ' 로 , 승소를 ' 정신나간 승 ' 로 표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할 군인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어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 2 ) 징계사유 제3항은 1,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40조 제2항4 )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컴퓨터는 무단으로 부대에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미등록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제3항은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 3 ) 그러나 비록 원고의 위 행위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2항 및 제3항을 이유로 견책처분에 나아간 것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 가 ) 부패방지법 제66조 및 부패방지훈령 제13조는 부패행위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패사건의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부패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연루되기 쉽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사건이 은폐되기 쉬운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공적 자금의 막대한 손실, 나아가 국가의 신뢰성과 신인도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위 규정은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지켜낸 공익과 내부 공익신고자 자신이 침해한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이 그가 침해한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 내지 징계는 감경할 뿐만 아니라 면제할 수도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공익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의 과거 범죄가 발견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발견된 범죄 혹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감경 · 면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 ( 나 ) 군인사법과 그 하위 법령인 군인징계령은 군인의 징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패방지법과 그 하위 법령인 부패방지훈령은 징계대상인 군인이 부패행위 신고자인 경우의 특별한 징계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자인 군인의 징계에 있어서 부패방지훈령은 군인징계령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징계령에 징계의 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훈령에 의해 내부공익신고자로 보호되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권자는 내부공익신고자의 공익 기여도가 신고자 자신의 징계사유보다 현저히 큰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 ( 다 )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데,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 한다 .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 ( 라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 및 제2. 다항에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보한 이□□의 횡령 범죄는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시복종의무가 있는 부하 장교들을 횡령 범죄의 실행에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그 횡령액이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② 국방부로서는 이□□의 횡령 사건 수사를 통해 헌병병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 원고의 1, 2차 제보행위는 중대한 공익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원고가 2차 제보편지에서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부적절한 단어들이 전체 편지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표현된 단어를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군지휘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위반한 횡령범죄자를 향하여 사용되는 일반의 언어습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비난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 점, ④ 또한 원고가 미등록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그것이 보안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는 정도의 위반행위인 것으로 평가되기에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은 이상 위 징계사유의 법익침해 정도 및 그 징계 필요성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기여한 공익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신 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훈령은 신고자의 소속기관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의 징계처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행위로 촉발된 원고에 대한 징계와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여 사안의 전체적인 경과를 보아야 하는데, 횡령 범죄자인 이□□은 징계 회부되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이전에 의원 전역하였고, 횡령 사실의 제보를 받고도 수사에 나아가지 않은 승소의 경우 징계회부되었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데 비하여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미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아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전체적인 처분에 있어서 관련자들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패방지법 제66조 및 부패방지훈령 제13조의 취지에 저촉되고,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김선용
주석
1 ) 군인복무규율 제17조 ( 대외발표 및 활동 ) 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
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 · 문화 · 체육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 국방홍보훈령 제20조 ( 전화 취재협조 ) 장관급 장교, 고위공무원은 취재기자가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질의한 경우 국익과 군사
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취재기자에게 홍보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
여야 한다 .
제22조 (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 ① 모든 직원 및 장병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요청받은 경우, 홍보담당부서
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 군인복무규율 제9조 ( 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 )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 군사보안업무훈령 ( 국방부훈령 제1275호 ) 제140조 (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 · 반출 ) ② 개인 소유의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부대
에 반입할 수 없다 .
제외한 인원 ( 이하 ' 보안위반자 ' 라 한다 ) 에 대해서는 별표5 ' 보안사고 ( 위반 ) 자 처리기준 ' 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한다 .
[ 별표5 ] 보안사고 ( 위반 ) 자 처리 기준
3. 경징계 대상
가. 정의 :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나 군사비밀 ( 자료 ) 보호 및 유사 보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나. 주요 대상 :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위반 ; 미승인 PC를 단말기로 사용하여 침해사고 원인 제공
다. 조치 : 보안사고 조사결과, 해당행위 발생 시 경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고의성 피해정도 · 평시 보안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처리 ( 가중 · 감경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