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부패방지법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7호 2008.02.29.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21.>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21.>  <개정 2005. 7.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7. 21.>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21.>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5. 7. 21.]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 7. 21., 2007. 8. 3.>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3. 부패방지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제20조의 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7. 21.]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의 처리)

①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 7. 21.>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을 적용한다.  <개정 2007. 6. 1.>

③삭제  <2007. 6. 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 7. 21.>  <개정 2005. 7. 21.>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 7. 2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제5항 각 호의 요구ㆍ조회ㆍ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ㆍ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 7. 21., 2007. 8. 3.>

⑧ 삭제  <2007. 8. 3.>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2008. 2. 29.>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 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05. 7. 21.]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7. 21.>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7. 21.>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7. 21.>

제34조 (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1.>

제35조 (책임의 감면 등)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7. 21.>

제35조의 2 (준용규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05. 7. 21.>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7. 21.>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7. 21.>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7. 21.>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1.>

제4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 (감사청구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5. 11.>

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

삭제  <2005. 7. 21.>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 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본조신설 2005. 7. 21.]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 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본조신설 2005. 7. 21.]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7. 21., 2007. 8. 3.>

1.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6494호, 2001. 7.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12호, 2005. 7.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96호, 2007. 6.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633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