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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31.자 2009모547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0상,938]
AI 판결요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특례법 제2조 제1호 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 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죄( 나목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에서는 몰수의 대상을 불법재산, 즉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특례법 제2조 제1호 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 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법 제22조 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및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인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의 의미

[2] ‘ 공직선거법 제2조 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 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 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위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2] 시청의 지방행정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에 따라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 공직선거법 제2조 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로 얻은 부동산은 위 특례법 제3조 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 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소유자)

재항고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외 4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초기116 몰수보전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7.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몰수보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 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특례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에서는 ‘불법정치자금등’이란 정치자금법 제45조 의 죄( 가목 )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죄( 나목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에서는 몰수의 대상을 불법재산, 즉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특례법 제2조 제1호 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 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법 제22조 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청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 특화발전사업계획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죄를 범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특례법 제22조 에 따라 그 처분을 금지하는 주문 기재 몰수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이라 한다)을 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조 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로 얻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 취소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에는 특례법의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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