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19 징계처분취소
원고
황00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12 . 9 . 5 .
판결선고
2012 . 9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0 . 19 . 1 )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89 . 3 . 1 .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 2006 . 12 . 1 . 중령으로 진급하여 2008 . 12 . 31 . 부터는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1과장으로 , 2009 . 12 . 17 . 부터는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 2011 . 1 . 25 . 부터는 제51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
나 . 피고는 2011 . 8 . 24 .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 분을 하였다 .
1 . 법령준수의무위반 (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 건의
할 수 있고 , 타인의 비위사실은 감찰부서 내지 군검찰에 정상적으로 제보하거나 산 신고 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단지 특정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쳐 장군으로서의 급 진급을 을
막고 군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
가 . 2010 . 11 . 7 .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 육군
수사단장 이OO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재직시절 공금횡령 의혹 등 비위내용
이 담긴 A4 용지 5매 분량의 “ 존경하는 병과장님께 ” 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성호 ” 라고 기재하여 2010 . 11 . 11 .
서울 서초우체국 앞 우체통에 넣어 투서 ( 1차 투서 ) 하고 ,
다 . 2010 . 12 . 24 . 1차 투서 내용에 추가하여 ,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OO가 이00을 비
호하고 ,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7장 분량의 “ 충성 ! 진심으
로 존경하는 장관님 ! ” 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편지봉투에는 “ 서초구청장
진익철 ” 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채 같은 달 25 . 고교동창 김00으로 하여금 편지를
발송케 함 ( 2차 투서 ) 으로써 ,
각 군인복무규율 ( 제24조 - 의견 건의 ) 및 인사군기를 문란케 하고 ,
2 .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사실 )
가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1차 투서와 2차 투서의 편지 봉투에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타
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마치 각 편지가 봉투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보내진 것
처럼 투서함으로써 헌병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봉투에 기재된 사람이
보낸 것으로 오인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
을 하고 ,
나 .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도 불구하고 , 2차 투서 편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관인 대령 이OO에
대해서는 “ 도둑놈 이00 , 막가파 앵벌이 이00 " 이라고 표현을 하고 , 당시 병과장
이며 상관인 준장 승00에 대해서는 “ 정신나간 승00 " 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
로써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여
각 군인복무규율 ( 제9조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 을 위반하고 ,
3 . 비밀엄수의무위반 (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컴퓨터는 부대에 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 11 .
7 . 및 같은 해 12 . 24 . 1차와 2차 투서 편지 작성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
노트북을 무단으로 3군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실에 반입하여 1차와 2차 투서 편지를
작성함으로써 군사보안업무훈령 ( 제140조 제2항 ) 및 군사보안규정 ( 육규200 군사보안규
정 제140조 제2항 ) 을 위반하고 ,
4 . 복종의무위반 ( 기타 지시불이행 )
가 . 지시 위반
2010 . 11 . 7 . 및 같은 해 12 . 24 . 1 , 2차 투서를 작성하여 병과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냄으로써 2010 . 10 . 5 . 월간상황 평가회의 시 참모총장이 지시한 “ 육군 진급심사
시기에 진급청탁 , 유언비어 유포 ,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언행 금지지시 ” 를 위반하고 ,
나 . 군인복무규율 및 국방홍보훈령 위반
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취재기자가 유 ·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취재기자에게 홍보부서를 경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
1 ) 2011 . 4 . 6 . 조선일보 장00 기자에게 “ 왜 이니셜로 안하고 황중령으로 내보냈냐 ”
라는 문자를 보내고 , 장OO 기자가 “ 미안하다 ” 라는 답변문자를 보내오자 전화를
걸어 “ 괜찮다 ” 라고 말하고 ,
2 ) 같은 달 8 . 13 : 00경 MBC 김OO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 어차피 기사를 쓸 거면
이니셜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달라 ” , “ 장관님이 고민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 , 내가 잘했으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 ” 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
각 군인복무규율 ( 제17조 제1항 - 대외발표 및 활동 ) 및 국방홍보훈령 ( 제20조 - 전화취재
협조 , 제22조 제1항 언론인터뷰 및 방송출연 ) 을 위반하였다 .
다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1 . 10 . 19 .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견책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1 . 8 . 24 . 자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 , 2차 제보편지 , 원고 작 성의 확인서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에 관한 답변 내용 등을 위원들에 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패방지법 ' 이라고 한다 ) 의 취지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 원고가 징계기록 전부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2 ) 실체적 하자 주장
원고는 2008 . 말경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인사과장 박00 소령으로부터 당시 헌 병단장으로 재직하던 이00 대령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바 , 그 내용 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 원고는 공황상태에서 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 할지 아니면 외부에 알려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 그러던 중 2010 . 3 . 경 이00 대령이 유 력한 장군 진급 후보자로 거론되었고 , 결국 원고는 스스로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지키 고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2010 . 5 . 경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병과장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 원고는 그 무렵 장00 준위와 상의한 후 제보편지 보내는 일을 보류하였 다가 2010 . 10 . 말경 이00 대령이 계속 유력한 진급 예정자로 거론되자 더 이상 기다 릴 수 없어 2010 . 11 . 초순경 병과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냈다 . 그러나 병과장인 승 00 준장은 비리행위를 색출하기는커녕 투서자를 찾는다고 시끄럽게 하였고 , 이00 대 령은 결국 장군으로 진급하였는바 , 원고는 그 부당함을 알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2010 . 12 . 24 .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보낸 것이다 .
이와 같이 원고는 순수한 의도로 1 , 2차 제보편지를 보낸 것이고 , 이는 부패방지법 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문제삼는 징계사 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은 부패방지법 제62조에 규정된 신분보장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원고가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지른 잘 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징계사유 제2 , 3항 및 제4의 나항 부분은 부패신고행위에 해당 하지는 않지만 신고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들로 부패방지법 제66조에 따라 감면되어 야 하는바 ,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징 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0 내지 16호증 ,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면 , ① 국방부장관이 2011 . 4 . 8 . 원고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에 ‘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하여 투서를 한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 분보장을 하여야 하는지 '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한 사실 , ② 이에 대하여 국민권 익위원회가 2011 . 6 . 3 . 국방부장관에게 ‘ 부패방지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면서 기명의 문서 등 신고방법을 규정한 제58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속 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판 단하여 익명의 신고도 접수할 수 있고 , 이러한 경우에도 제62의 신분보장의 대상이 된 다 ' 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사실 , ③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2011 . 6 . 7 . 피고 및 해 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에게 ‘ 익명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원회의 회신이 통보되었으니 향후 징계업무에 참고하라 ' 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 ④ 국방부 검찰단은 2011 . 6 . 17 . 피고에게 ‘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의뢰하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분보장이 되는 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을 참고하여 후속 조치 후 적의 처리하기 바란 다 ' 는 취지의 징계의뢰서를 보낸 사실 , ⑤ 피고가 2011 . 8 . 16 . 원고의 1 , 2차 투서는 단순 무기명 신고가 아니고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신고이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내부 결정을 한 사실 , ⑥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1 . 8 . 18 . 개최된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의 의결기록상 당시 부패방지법 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법령해 석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 ⑦ 위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작성한 1 , 2차 제보편지 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고 , 원고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진술을 하였던 사실 , ⑧ 피고가 2011 . 8 . 24 . 감봉 3월 처분을 한 후 원고가 2011 . 8 . 31 . 국방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하였고 ,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1 . 9 . 16 . 피고에게 ‘ 징계사유 중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지시위반 관련 사항은 신고 ( 투서 ) 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부패방지법 제62조와 부패방지 및 내부 공익신고업무 훈령 ( 국방부훈령 제1225호 , 이하 “ 부패방지훈령 ” 이라고 한다 ) 제12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외의 징계사유는 신고 ( 투서 )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하지 않 아 신분보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 ( 투서 ) 행위와 관련성은 있으므로 부패방 지법 제66조와 부패방지훈령 제1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 , ⑨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1 . 10 . 13 . 개최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과 국방부장관의
2011 . 9 . 16 . 자 통보가 증거자료로 제시되었고 , 원고에게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등 규 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실 , ① 그 결과 ‘ 고충처리 절 차를 위반한 점과 인사군기문란행위 금지지시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내부 공익신고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할 경우 부패방지법 제62조에 저촉될 수 있어 혐의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책임은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징계처분감경 ( 견책 ) 의견 4명 , 원징계처분취소 ( 혐의없음 ) 의견 1명으로 원징 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 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 특히 항고심사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등 이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 징계위원회 당시 원고의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었던 이상 , 국민권익위 원회의 법령해석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 달리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절차적 하자 주장 은 이유 없다 .
라 .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 신분보장 규정을 준 용하고 있으며 , 부패방지훈령 제12조 제1항은 ' 신고자의 소속기관 ( 부대 ) 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 ( 이하 ' 신고자 등 ' 이라 한다 ) 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 다만 , 음해 · 무고 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징계사유 제1항은 원고가 1 ,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 써 의견건의 절차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24조를 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인사군기를 인사군기를 문란하게 문란하게 하였다 하였다 . . 는 것이고 , 징계사유 제4의 가항은 원고가 1 , 2차 제보편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 이들은 모두 원고의 1 , 2차 제보행위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의 1 , 2차 제보 행위가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신분보 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위 각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 갑 제6 , 7 , 18 내지 25호증 , 을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박00 소령이 2008 . 말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원고와 식사를 하면서 당시 상관이었던 이00 대령의 횡령 등 부정행위 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 ② 원고가 자세 한 사실을 말해 보라고 하였고 , 박OO 소령은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사실 , ③ 원고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0 . 5 . 경 이00 대령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 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였고 , 이를 장00 준위에게 보여준 사실 , ④ 장00 준위는 1차 제 보편지를 정리 및 보강한 후 원고에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였던 사실 , ⑤ 그 말에 따라 원고는 이00 대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렸으나 , 이00 대령이 장군으로 진 급될 것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자 2010 . 11 . 11 . 병과장에게 1차 제보편지를 보냈고 , 2010 . 12 . 24 . 국방부장관에게 2차 제보편지를 보낸 사실 , ⑥ 국방부 검찰단은 원고의 1 , 2차 제보편지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이00 대령의 횡령 의혹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고 , 이에 이00 대령을 민간 검찰에 이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추후 검찰수사 결과 위 이첩된 횡령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악 의적으로 음해 · 무고 · 허위 등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 원고 가 병과장과 국방부장관에게 1 , 2차 제보편지를 보낸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62조에 따 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2 ) 징계사유 제2 , 3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2항은 원고가 1 ,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 위와 성명을 모용하고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면서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고 , 징계사유 제3항은 1 ,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무단 으로 반입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40조 제2항 및 군사보안규정 제140조 제2항을 위 반하였다는 것이며 , 징계사유 제4의 나항은 기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대외발표 및 활동 등에 관한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 및 국방홍보훈령 제20조 ,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 그러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위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 원고 는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연 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 의무위반행위가 있다면 형사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는 것이고 , 원고가 2차 제보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 원고가 사용한 표현들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원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이는 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패방지법 제66조에 따라 책임이 면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부패방지법 제66조 제1항은 '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고 규 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위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 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 과거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 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패행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 반드시 징계처분이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바 , 피고가 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 ① 원고가 1 , 2차 제보편지를 보내 면서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모용함으로 써 성명을 모용당한 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던 점 , ② 2차 제보편지의 경우에 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대상자들에게 모욕감 을 주었던 점 , ③ 원고가 헌병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하였고 , 그러한 규정위반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징계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 소결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 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 ( 대법원 2004 . 11 . 12 .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 , 징계사유 제1 항 및 제4의 가항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징계사 유 제2 , 3항 및 제4의 나항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원처분 일자는 2011 . 8 . 24 . 이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5조 ( 부패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6조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7조 ( 신고자의 성실의무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58조 ( 신고의 방법 )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 여야 하며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62조 ( 신분보장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
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6조 ( 책임의 감면 등 )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
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67조 ( 준용규정 )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
1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