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군인복무규율 [시행 2016.06.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06.28. 타법폐지]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7국방부(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3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복무규율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