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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인사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475호 2023.06.20.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의 2 (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9. 1.]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제3조 (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 (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제5조의 2 (전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장 복무
제6조 (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3. 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3. 21., 2018. 1. 16., 2020. 12. 22.>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20. 12. 22.>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 

나. 삭제  <2016. 12. 20.>

다. 제6조제7항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라. 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다만,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3. 21.>

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1.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까지

2.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그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 (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0.>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2. 3. 21., 2014. 12. 30.>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4장 보임(補任)
제9조 (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0조의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11조 (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3. 21.>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ㆍ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 2 (예비장교후보생)

①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1조의 3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 1. 4.>

② 각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9. 1. 15.][제목개정 2022. 1. 4.]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4. 12. 30.>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의 2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개정 2022. 1. 4.>

② 각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군별로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9. 1. 15.][제목개정 2022. 1. 4.]
제15조 (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개정 2022. 12.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 3. 21.,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 (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1.>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의 2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7. 3. 21.]
제17조 (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9. 1.>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9. 1.>

④ 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의 2 (원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② 원수는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14., 2017. 3. 21.>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 7. 14.>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1. 7. 14., 2019. 4. 23.>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1. 7. 14.]
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 (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3.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5장 능률
제22조 (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敎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의 2 (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장 진급
제24조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2 (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3 (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나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 4 (명예진급)

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③ 명예진급의 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 (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

삭제  <2011. 5. 24.>

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에 따른 합참의장이나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 이상 진급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 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③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 선발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나 선임(先任)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

⑤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의 2 (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1조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2조 (진급 낙천)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22. 12. 13.]
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5조의 2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4. 13.>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36조 (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수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1. 5. 24.]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ㆍ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나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 7. 14.>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9조 (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⑦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 (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 6. 11., 2018. 1. 16., 2019. 1. 15.>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1조 (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4.]
제42조 (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 (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5조

삭제  <2015. 9. 1.>

제46조

삭제  <2015. 12. 29.>

제46조의 2 (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의 3

삭제  <2011. 5. 24.>

제46조의 4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46조의 5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일한 국가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46조의 6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7조

삭제  <2015. 12. 29.>

제47조의 2

삭제  <2015. 12. 29.>

제47조의 3 (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 (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1.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행방불명되었을 때

3.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0., 2019. 1. 15., 2021. 4. 13.>

1.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2.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인이 제3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 (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개정 2015. 6. 22., 2016. 1. 19.>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4. 13.>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4. 3. 11., 2018. 1. 16., 2021. 4. 13.>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의 2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본조신설 2022. 12. 13.]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30., 2017. 3. 21.>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의 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1조의 3

삭제  <2015. 12. 29.>

제51조의 4

삭제  <2015. 12. 29.>

제9장 보수
제52조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 (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의 2 (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2. 30.>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 (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의 2 (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5. 6. 22.]
제54조의 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2. 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2. 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2. 4.>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5. 6. 22.][제목개정 2020. 2. 4.]
제54조의 4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4조의 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5조 (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장 징계
제56조 (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56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 4. 13.>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탁한 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4. 6. 11.]
제57조 (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4.>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4.>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제58조 (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 3. 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 3. 21.>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58조의 2 (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
제58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 6. 11., 2015. 9. 1.>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0. 2. 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20. 2. 4.>

⑤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1.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 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0. 2. 4.>

⑦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개정 2014. 6. 11., 2015. 9. 1.,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제59조의 2 (인권담당 군법무관)

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군에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군기교육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20. 2. 4.]
제59조의 3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
제59조의 4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60조 (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⑤ 삭제  <2020. 2.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60조의 2 (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9. 1., 2020. 2. 4.>

[전문개정 2011. 5. 24.]
제60조의 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1., 2021. 4. 1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6. 11.]
제61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장 보칙
제6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7. 3. 21.]
제62조의 2 (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3조 (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본조신설 2011. 7. 14.]
제65조

삭제  <2011. 5. 24.>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
부칙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연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62ㆍ3ㆍ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ㆍ3ㆍ26]

부칙 <법률 제1016호, 1962. 1. 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1호, 1962. 3. 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5호, 1962. 5.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연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6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3호, 196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9호, 1968.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95호, 1971. 1.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연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456호, 1973.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군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ㆍ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626호, 1973. 10.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ㆍ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ㆍ병기과ㆍ항공과ㆍ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ㆍ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727호, 1974.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265호, 1980. 1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연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697호, 198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02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085호, 1989.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령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 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신설 1989. 12. 30., 1992. 12. 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녀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녀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녀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녀군과에 속한 녀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녀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4374호, 1991.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506호, 1992. 12.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 (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ㆍ헌병과ㆍ공병과ㆍ수송과ㆍ해병통신과ㆍ해병병기과ㆍ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ㆍ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령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ㆍ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ㆍ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060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267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03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016호, 1999. 9.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017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ㆍ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ㆍ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6719호, 2002. 8.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748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808호, 2002. 12. 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85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6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⑱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9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52호, 2006. 3.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32호, 2006. 4.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84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732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법률 제9293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824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28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90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ㆍ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ㆍ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31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0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2747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904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352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05호, 2015. 9.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377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8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21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345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24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354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000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80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75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