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 제3항 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신고자), 부패행위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 등의 객관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 제3항 등에 터잡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청구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 보상금 청구권 발생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 제2항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참조) [2]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 제2항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참조), 제3항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참조), 부패방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 제1항 제3호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호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는 제1항 에서 부패행위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추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 , 3항 에서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 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공소제기 등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제1호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제3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5호 ) 등을 열거하고, 위 시행령 제35조의2 에서는 법 제36조 제3항 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제1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제2호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호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제4호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제5호 )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과나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법 제36조 제2 , 3항 에 의해 가지는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에 정한 부과 또는 환수 등의 처분이나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은 신고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부패행위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 등의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6조 제1항 의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정지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와 사이에 절충교역(외국으로부터 군사관련 장비·서비스의 구매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생산 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의 조건으로 물자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일부 외국 수출업체들이 실제로는 절충교역의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수입한 것처럼 조작한 후 국내 수출대리점에게 절충교역 물품가의 3% 정도만 지급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그 감독의무가 있는 국방부 조달본부 담당자의 직무유기행위를 부패행위로 지목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위 신고에 기한 피고의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절충교역 조건부 계약 11건에 대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이행관리업무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적발된 사실, 이에 감사원이 위 조달본부 이행업무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절충교역 이행승인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함과 아울러 절충교역지침서 제38조에 따라 이행의무금액을 증액하여 절충교역을 다시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절충교역계약에 따라 중재절차를 통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국방부 조달본부에 요구한 사실,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당 외국수출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체로서의 제재조치를 하고 조달본부 담당자들에게는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당시 해당 절충교역이 이미 종결되고 계약이행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이행보증금의 설정 해지 및 반환이 마쳐진 상태임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이행의무금액을 평균 40% 증액하고 이행기간을 평균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재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법 제36조 제2 , 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 , 4호 에 기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요건으로 하는 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자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올 가능성 있는 조치를 선택할 여지가 있었던 경우’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고,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 및 그에 기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보상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 제36조 제2 , 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 , 4호 에서 정한 보상금청구권 발생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성립의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는 위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