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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11]
판시사항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법인 산하의 ○○여자중학교교사인 원고가 1990.5.18.부터 1991.6.17. 사이에 1.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시간 이외의 시험답안지기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시험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사소한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3.학교의 내부규정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시간표의 조정과 시험감독시간의 배정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학교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상황부를 무단복사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시비를 벌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학교수업과 학사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4.학교장의 정당한 호출과 지시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하면서 불응함으로써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학사행정을 문란케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57조 , 제63조 에 위반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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