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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5누20732
해임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 부분을 “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8행의 “그렇게 하니”를 그렇게 하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절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각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로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상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감봉되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될 정도로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되더라도 ‘강등 ~ 정직’될 정도임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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