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26. 순경으로 신규임용되어 2007. 9. 1. 경위로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09. 7. 27.경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로 발령받아 2010. 2. 4.경부터 B지구대 순찰 2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 13.경부터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 10. 18.부터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은 불건전한 이성교제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 등 품위 손상행위 할 수 없음에도, ① 원고는 2010년 9월 초순경 도보 순찰 중 알게 된 경찰대상업소인 E여인숙 업주 F(여, 64세, 진정인)과 2011년 10월 초순경까지 교제하면서 16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켰다.
② 원고는 대상업소 출입 및 전화접촉금지지시를 받았는데도 1여년 동안 단속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여인숙을 빈번하게 출입하면서 수시로 식사접대를 받고 업주와 수 백회 통화하여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대상업소 출입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③ 원고는 진정인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관해주겠다고 하거나 금품을 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직무 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 창원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창원서부경찰서장의 2013. 4. 3.자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3. 4. 1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3. 4. 15.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