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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5984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4. 7. 경위로 승진하였으나, 2011. 3. 22. 강등처분을 받아, 2011. 7. 15.부터 B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2014. 2. 25.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C지구대 동부치안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2014. 2. 26. 04:40경 사복으로 갈아입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2. 원고는 2014. 7. 27. 22:00부터 24:00까지 C지구대에서 야간 대기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팀장에게 아무런 말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가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23:00경 만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들어와 팀장을 후문 주차장으로 불러 “나 집에 가겠다.”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3. 원고는 을지훈련기간 중인 2014. 8. 20. C지구대 야간전종(22:00~06:00)근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우산으로 택시기사의 옆구리를 찌르고 뒤에서 목을 졸랐으며, 입으로 이마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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