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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88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B대학교 초등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9. 4.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3. 6.~7.경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명령(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고의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참석대상 회의에 무단불참하고, 총장사퇴를 요구하는 학내 현수막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정부와 학교 정책에 반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14. 3. 28.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2.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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