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중학고,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2005.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상업정보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3. 14.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청을 심의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13. 3. 18.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다음, 그 징계의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제58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 3. 11. 08:10경 교장실에서 개최된 기획회의에 무단 입실하여 회의를 중단시킨 후, 학교장의 보직인사에 대해 고성으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교장이 ‘이미 알려 준 사실이니 퇴실하라.’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부장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폭언을 하면서 교장실 테이블을 밟고 지나 교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교장실 집기를 파손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3. 3. 11. 08:30경 교원들에게 끌려 나온 뒤, 교무실로 가서 교무실에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교감 책상에 있는 명패로 교감의 컴퓨터, 책받침 등 집기를 손괴하고, 책상 위 서류를 훼손시킨 후 무단으로 근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