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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과 사용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재결에는 수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재결은 수용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8.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2면 8행의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를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 중 일부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용 부분을 수용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 부분을 경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잘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결로 이 사건 사용 부분에 관하여도 정당하게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과 사용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결에는 수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수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9조 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송전탑 설치 방법에 있어서의 잘못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당초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용 부분은 전기공급설비(철탑) 부지로, 이 사건 사용 부분은 선하부지로 각각 편입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의 토지조서에 전기공급설비(철탑)에 이 사건 수용 부분이, 선하부지에 이 사건 사용 부분이 각 편입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 부분은 송전선로 자체의 면적 및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m 이내 지역의 면적을 합친 것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산적 보상지역에 편입된 2,568㎡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m에서 13m까지 지역의 면적을 합친 것인 사실, 이 사건 재결서에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2,488,600원, 이 사건 수용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24,843,000원이 각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용 부분의 면적(3,603㎡)이 이 사건 수용 부분(1,558㎡)의 면적보다 넓음에도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 부분이 더 많은 점, 송전선의 설치로 선하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사용 부분의 지상 26m~61m만 송전선로 이용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 이 사건 사용 부분과 수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용’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용 부분에 대한 재결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사용재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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