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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정에 따라 사업인정 부분에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수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6. 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8.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피고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 재결일: 2017. 2. 27.

○ 목적물

- 수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분’이라 한다)을 하남시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 수목과 경계철조망도 아울러 수용

- 사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 중 3,603㎡의 지상 공간(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을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1) 사용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7. 4. 1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고, 수목 상당수를 벌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항평가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인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990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사업인정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인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 부분에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수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주1) 이 사건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는 이를 가리켜 ‘수용’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 부분의 경우 그 ‘사용’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 3호증, 참고자료(을 제1호증)), 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아닌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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