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전원개발사업인 ‘B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6. 25. 이를 고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D 답 1299㎡ 및 E 답 75㎡(이하 각각의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D 토지 지표면 736㎡의 상공 15m에서 58m까지의 공중공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철탑 부지’라 한다) 등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및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철탑 부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선하지를 사용(상공 15-85m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하며,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278,500원(=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19,136,000원 이 사건 철탑 부지 6,142,500원)으로 정하는 등 내용의 재결(수용 및 사용 개시일 2019. 9. 4., 이하 ‘이 사건 수용 및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대한 손실보상금은 19,724,800원, 이 사건 철탑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6,292,5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및 철탑 부지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