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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9하,1393]
판시사항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위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재결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갑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온 점,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는 재결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갑이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재결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원심판결 중 분할 전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6,756㎡ 중 3,60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결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99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거나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송전탑 설치 방법에 있어서의 잘못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재결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송전선의 통과로 인하여 선하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고, 주문과 이유에 ‘수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재결은 소유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제1호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제2호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제3호 ),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제5호 ), 토지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6호 ), 보상액 및 그 명세( 제7호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제8호 )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제1호 ), 손실보상( 제2호 ),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제3호 ), 그 밖에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4호 )이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7. 2. 27.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6,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주소 2 생략)로 분할된 후 수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중 3,603㎡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결의 주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별지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628,449,6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7. 4. 13.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 기재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에 이르렀다. 본 건 재결신청은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재결신청으로 사업시행자는 별지 기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재결서의 별지 목록(토지)에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324,843,000원(단가 208,500원),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을 202,488,600원(단가 56,2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그 각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외에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및 토지조서의 내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는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이 사용재결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사용대상 토지의 특정과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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