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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구합10219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12.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 및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 및 사용 대상: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는 수용, 나머지 토지는 사용(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6. 5. 17. - 사용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 손실보상금: 39,198,750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철탑 부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의 지상 공간에 전선이 설치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결은 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재결에 앞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토지활용도가 낮아지고 토지를 매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수용재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수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보상에 관한 재결 신청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재결 절차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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