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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2317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등 1) 산업자원부는 2000. 1.경 신고리원전 발전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였고, 피고는 2003. 10.경 경북 울주군 신고리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를 거쳐 북경남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예정경과지(이하 ‘당초 예정경과지’라 한다

)를 선정하였는데, 당초 예정경과지에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일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사업규모는 철탑 부지 면적 16,648㎡, 선로 길이 18.69km, 철탑 기수 35기였다. 2) 피고는 2005. 12.경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마친 후 2006. 1.경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기장군 주민들의 거센 반대집회에 부딪쳐 피고 측 대표 5명, 기장군 주민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이 사건 송전선로의 경과지 5개안(당초 예정경과지는 제1안에 해당한다) 중 신고리에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장안읍 좌동리, 정관면 달산리를 거쳐 북경남으로 이어지는 경과지(제5안으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소재 상곡마을이 포함된다. 이하 ‘이 사건 경과지’라 한다)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3) 그러자 피고는 2007. 3.경 사업승인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경과지가 포함된 울주군, 부산 기장군 일원 749,915㎡(철탑 : 21,835㎡, 선하지 : 728,080㎡)에 선로 길이 20,576km 의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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