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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204233
정산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8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다.

나. 원고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고속도로 용지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지장 철탑(송전선로)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 11.경 피고와 지장 철탑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장 철탑 이설공사 계약서 공사명: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건설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제1조(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1)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2)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부담금은 개략 설계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며, 공사비에는 설계 및 설계감리비(측량설계, 공사설계, 공사감리설계), 측량비, 이설부지 확보비, 공사감리비, 선로건설비, 선로 철거와 사용 전 검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각 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비용을 말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 (1) 원고는 제1조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 중 공사착수 준비금을 년 월 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고, 설계공사비는 공사발주 이전까지 납부한다.

(2)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지확보(선하부지포함), 대관 인ㆍ허가, 휴전, 자재조달, 민원 발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담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나 손해배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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