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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29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공1981.3.1.(651),1359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대전지방 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신태우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피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1 외 12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와 동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 간에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이 서로 저촉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와 사안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9구35호 판결 은 원고가 소외인 외 13인이고 피고가 재심원고(논산세무서장)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귀속농지이므로 동 법에 따라 동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이던 위 소외인 외 13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아닌 재심피고에게 매각처분하였으니 동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고,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68구422호 판결 로서 원고가 재심피고이고, 피고가 재심원고이며 목적물은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로서, 사안은 동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잡종지이며, 이에 대한 연고권도 재심피고에게 있어, 당초 재심피고에게 한 매각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동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다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두 사건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적물과 사안도 서로 달라 두 확정판결 사이에는 기판력의 저촉문제가 생길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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