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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7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대여금 10,000,000원의 청구 및 임대수익 13,000,000원의 청구에 관한...

이유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2016.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금액 중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원고가 2010. 12. 2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3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 40,000,00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와 피고는 춘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편의상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원룸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그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임대수익 중 원고의 몫 1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하였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와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청구의 변경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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