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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00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2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9. 5. 24. 접수 제12573호로 1989년 월 일자 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1, 갑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2015.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전 청구가 이 사건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 여부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변경 후 청구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기존의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위 변경 신청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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