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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1545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4(1)민,036]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를 인정 승인한 제3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없이 대항할 수 있는가 여부

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의 기초의 변경

판결요지

가.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써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주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배봉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원고 소송대리인 김장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정정서 포함)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주식회사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나 그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동 피고가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수를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이 피고 2 주식회사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한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는 원고가 본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피전부채권이 이미 자기에게 양도된 후의 전부명령이므로 실체상 전부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그 채권은 자기에게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석명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 요건은 아니므로 그 채권양도를 인정.승인한 제3자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소송에서 제3 채무자인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였고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의 위 채권양도를 승인한바 있으므로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으므로 피고 1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도를 승인한바 있다면 동 피고에게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도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를 보면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는 1963.12.29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염엽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염하역 작업비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피고 1은 위 양도계약당시 동석하여 이를 인정하고 동 피고가 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까지 원고가 지급한바 있고 또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63.12.31 원고가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고하여 동 피고가 승낙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과 피고 1은 공모하여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채무가 존재한 것같이 꾸며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금 70만 원의 채무명의를 얻어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음으로서 법절차를 악용하여 원고의 위 양수채권의 추심을 방해하고 피고 3 주식회사는 채권양도를 승인하여 놓고 이제와서 소송에서 이긴자에게 받아가라는 조건을 붙여 공탁하고 있다함에 있고 원고는 위 사실을 토대로 본건 피고 3인을 상대로 청구의 취지로써 본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불허를 구하고 소송도중 소를 변경하여 본청구가 이유 없으면 제1차적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 확인과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예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 3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는바 원판결은 제1차적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하여 그 변경을 인용하고 다만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제2차적 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써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 주자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인바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청구와 각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제1차적 예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하고 심리한 연후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바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본위적 청구만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원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새로히 계속되어 심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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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5.6.24.선고 64나463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