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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2)민,120]
판시사항

가. "갑"소송(구소)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을"소송(신소)을 예비적으로 추가제기 하였을 경우, 항소심은 신소에 대하여 실질상 1심으로서 재판할 것을 요하므로 항소심이 구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신소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매매계약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예비적으로 동 매매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와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소송(구소)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불복항소하여 항소심인 원심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고 계약체결시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 6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신소)을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 제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신소인 예비적 청구는 원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제1심에서는 아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신소에 대하여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및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원심인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된 예비적 청구(신소)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6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 주고자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서 본건은 동일한 매매계약 관계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매매계약 해제(합의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소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나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소송절차를 지연케 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주장의 청구의 기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판시의 같은 사유로 원, 피고 간에 본건 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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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2.2.24.선고 71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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