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68244
유치권부존재학인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고 2016. 12.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는 모두 그 실질적 쟁점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