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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7(2)민,1;공1999.8.15.(88),1612]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97. 5. 20. 원고가 발행한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다음날 소외 1에게 판시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고, 보증보험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자동차 판매회사인 피고와 소외 소외 1이 체결한 자동차할부판매계약에 기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1이 부담하는 할부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 소외 1이 소외 장성복, 정재욱을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2가 위조한 장성복, 정재욱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다른 서류와 함께 위조된 장성복, 정재욱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그 서류상의 인감 등을 대조한 후 소외 1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갑 제1호증)에서 피보험자가 될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될 자동차 구매자들이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이 제출하는 연대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할 다른 조건하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도, 소외 1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상 원고는 소외 1의 할부판매대금 연체가 있어도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자체의 지급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계약과 보증보험은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보증보험이 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이상 피보험자는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자와는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무효, 취소 등 보험계약상 장애사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편 사기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만을 가리키는 것인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일종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직접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보험이 보증계약과 같다거나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보증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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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13.선고 98나2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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