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 05. 02. 선고 2014누20322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519 (2014.01.09)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0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2519 판결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C에게 토지를 양도한 2010. 10. 8. 기준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폭 4m 도로가 개설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1심 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농번기에 품삯을 주고 잠시 일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제3자를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변론조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2010. 10. 8. C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CC가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사이에 형질변경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설령 CCC가 그 사이에 형질변경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일인 2010. 10. 8. 기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가 아닌 일반도로 내지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2013. 12. 12. 작성된 제1심 법원의 제4차 변론조서에는 '이 건 농지의 농사는 원고가 DDD, EEE에게 일당을 주면서 지었다'는 원고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피고는 위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변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