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2318(2012.09.13)
제목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의 양도일인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가 매매계약일 당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2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7. 28. OO시 OO동 000-2 답 3,648㎡에 관하여 1994. 7.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두 차례에 걸쳐 위 토 지를 분할하여 2004년경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3,305㎡로 줄어들었다.", " 나. 원고는 2010. 11. 5. 위 토지를 다시 같은 동 461-2 답 791㎡와 같은 동 461-10 답 2,514㎡로 분할한 후(이하 위 분할된 두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날 주식회사 BBB{이하'(주)BBB'라 한다})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라.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산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3 갑 4, 5,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2008. 1. 8. 주식회사 CCCCCC{이하(주)CCCCC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고, 위 특약에 따라 2008. 1. 8.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CCCCCC와 (주)BBB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주)BBB에 양도하게 되었는바, 결국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요건 중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주)CCCC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 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인 2010. 11. 5.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아들 DDD과 함께 논으로 경작하다 가 2006년경 복토하여 밭으로 경작하던 중 DDD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피생활을 하느라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2008. 1. 8. 이 후부터는 (주)CCCCCC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경작금지특약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인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8. (주)CCCC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CCCCCC 또는 (주)CCCCCC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 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주)CCCCCC는 (주)BBB의 EEE 점포 개설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온 업체로, 2007년경 (주)BBB 담당자로부터 OO시에 EEE 점포를 개설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시 OO동 463번지 일대 15,500㎡의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0. 10. 28. (주)BBB와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주)CCCCCC가 용역계약 당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부지들에 관하여 (주)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 빛 EEE 개발을 위한 제반인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주)CCCCCC가 위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한 일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관련 서류 및 결과물 일체를 (주)BB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BBB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후, 원고는 2010. 11. 5. (주)BB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461-10 토지)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461-2 토지)를 경료하여 주였다.
" 5) 한편, (주)CCCCCC는 2010. 6. 2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 8,592㎡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4.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농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대상인 농지인지의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위 시행령 제162 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 CCCC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주)BBB의 EEE 점포 개설을 위한 것이었던 점, (주)CCCCCC와 (주)BBB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주)CCCCCC가 점포 부지의 매입 및 인허가과정까지 모두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CCCCCC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주)CCCCCC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매매대금이 청산된 2010. 11. 5.)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매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당시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1.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1. 8. 당시 이 사건 토지 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 9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잡목 및 잡풀이 무성하여 방치된 상태로 밭고랑이 선명한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그 후 2008년경 항공사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07년경부터는 같이 농사를 짓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도피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그 이용 상황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