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사건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50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869,100원 부과처분 중 264,150,91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7.경 청주시 옥산면 a리 460-3 전 1,563㎡, 같은 리 435 전 1,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577-8 과수원 41㎡(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1. 9. 30.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3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2009년경부터 잡종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869,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264,150,91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항 단서 제1호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31.에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규정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일인 2011. 9. 30. 당시 농지였고, 원고는 그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본문),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제1호), 위 규정의 단서 제1호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까지는 주변의 농지들과 유사한 농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경부터는 희미한 고랑의 흔적만이 보일 뿐 농지가 아닌 평탄화된 대지로서의 모습을 띄고 있고, 그 위에 각종 자재물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2011년이나 2012년의 항공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 의하여 2009년경에 그 형상 등이 변경된 후 그러한 형상 등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수자인 소외 회사에 의하거나 혹은 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농지인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접수일인 2013. 1. 31.을 양도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일 당시에 농지로서의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갑)의 일부 서면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그 당시 농지로서 원고에 의하여 자경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갑, 을의 각 서면증언은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정)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11, 13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