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공유지분권이전][공2001.6.1.(131),1136]
판시사항

[1]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2]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그 취소의 방법

판결요지

[1]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홍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자백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 있고 그 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자백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자백이 성립하게 된 제1심 제8차 변론기일까지 원고들이 입증한 상속채무의 액수와, 피고가 입증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적극재산의 액수가 비슷한 점, 제1심 제8차 변론조서에 원고들의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판결에서도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더 이상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다고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지만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입증된 망인의 소극재산의 액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적극재산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백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재산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망인 명의의 공유지분은 망인의 처 소외 2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2.22.선고 2000나1683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