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51 (2012.01.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52 (2010.04.01)
제목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가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2두3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0. 선고 2011누3151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1994. 10. 4. 아버지 소외 이BB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979 전 87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7. 10. 22. 같은 해 8. 31.자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이CC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적접 경작하였다 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배척하고 2009. 12. 1. 위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관계 법령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8년 이상의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은 이CC이 양도일 이전에 이미 건축착공을 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계약일인 2007. 8. 31.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① 마을 이장인 소외 청DD과 인근주민 소외 김EE 외 14인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무, 배추, 파, 마늘, 상추 등 채소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② 매수인 이C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에 대파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③ 원고가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농자재 판매상의 확인서가 있는 점, ④ 통계청 자료인 작목별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873㎡의 면적에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마늘과 양파를 경작하려면 월 14.7시간 즉, 하루 30분 정도의 투입시간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농지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