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 양도2013-0038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사건
2013구합2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0. 10. OO시 OO면 OO리 614 대 264㎡(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06-3 대 227㎡(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11. 7. 11. 김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11.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2. 8.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1(을 제18호증과 같다),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 또는 채소농사를 지었고, 김CC이 2002.경 사망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이DD, 오EE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일당을 주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113㎡에 해당 하는 부분은 농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농로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는 농업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을 제3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늦어도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11. 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위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폭 4m의 도로를 개설한 후 김BB가 2012. 8. 9. 이 사건 제 1토지 위에 단층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7. 28. 강FF와 사이에원고의 양해 하에 강FF가 위 진입도로를 평생 동안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 기존 도로는 농로보다는 마을과 대로를 연결하는 일반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604-3에서 2005년 경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정GG은이 사건 제2토지는 2005년경 이후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2011. 9.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606-16에서 2011. 1. 12.부터 거주하고 있는 정HH은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을 처음 방문한 2010. 7.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2011. 9.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제2토지는 늦어도 2005년경 이후부터 도로가 개설된 2011. 9.경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인 2011. 7. 11.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제1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2002. 6. 12.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DD, 오EE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일당을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