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11. 10.부터 2011. 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 대구은행 비씨카드 팜스코-현대카드 마일리지 등 합계 사용한 마일리지 결제금액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 마일리지 등 2009년 2,626,227,009원 78,786,813원 3,073,081,544원 92,192,442원 170,979,255원 116,859,305원 위 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구은행 비씨카드(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와 팜스코-현대카드(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 그 중 116,859,30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중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1. 4. 1. 피고에게 이를 제세결정사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조세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2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