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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누40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그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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